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권익위 "복잡·난해한 행정제재 가중규정 명확히 해 권익침해 최소화"

기사입력 : 2021년03월08일 10:35

최종수정 : 2021년03월08일 13:05

행정제재 가중처분 누적기간 한계 설정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앞으로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적으로 할 때마다 처분 수위를 가중하는 행정제재(가중제재) 기준이 명확해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48개 법령의 1021개 가중제재 규정을 전수조사해 과잉행정이나 권한남용 우려가 있는 처분 기준을 명확히 개정할 것을 39개 중앙행정기관에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지금까지 가중제재 규정이 불명확하고 복잡하다보니 행정기관의 재량에 따라 다르게 적용돼 과도한 권리침해나 권한남용의 소지가 있었다. 행정제재는 행정법상 의무위반 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으로 누구에게나 예측 가능해야 한다.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전경 [사진=국민권익위원회] 2020.07.28 kebjun@newspim.com

이 때문에 국민신문고에 법령 해석을 질의하는 민원이 가중제재 관련 민원의 90.7%를 차지하고 있다. 행정기관도 몇 년 전의 처분까지 가중제재 횟수에 포함할지 제각각이었다.

권익위가 311개 규정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이 중 75개 규정은 가중제재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10년 전 위반행위로 영업허가가 취소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다. 심지어는 동일한 규정을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가중제재를 위한 누적기간의 한계설정이 없는 940개 규정에 대해 내년까지 기간을 명확히 정하도록 했다. 가중제재 기간이 정해지면 과거 일정기간 내에 제재처분만 가중제재에 포함된다.

가중제재 기간을 정할 때에는 생업과 관련된 경미한 위반은 기간을 '단기'로, 국민의 건강·안전과 관련된 위반은 '장기'로 정해 과잉행정의 폐해는 최소화하고 가중제재의 취지도 살릴 수 있도록 했다.

또 같은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제재가 순차적이지 않은 경우 가중제재의 차수를 정하는 규정이 없는 494개 규정도 이를 명확히 해 혼란을 방지하도록 했다.

양종삼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제각각으로 적용되던 가중제재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과잉행정으로 인한 국민의 권익침해를 방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