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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여야, LH 투기에 한 목소리 질타…변창흠 "참담·죄송·책임감" 거듭 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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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LH 내부 규정 총동원해 부당이익 환수하겠다"
"검찰·감사원 수사 통해 투명하게 밝혀질 것"

[서울=뉴스핌] 김태훈 김지현 기자 =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여야가 한 목소리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질타했다.

이에 변 장관은 "소관 업무 주무부처 장관이자 LH의 전 기관장으로서 매우 참담한 심정"이라며 "저로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3.09 kilroy023@newspim.com

변창흠 장관은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현안보고에 참석했다. 변 장관은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들의 부당이익을 환수할 수 있냐고 묻자 "기본적으로 내부의 비밀정보를 활용해서 이익을 챙긴 경우 엄격한 처벌규정이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선 LH 내부 규정도 총동원해서 부당이익을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현안보고에서는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한 여야의 송곳 질문이 이어졌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LH 사장에 김세용 SH 사장이 내정됐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에 변 장관은 "저한테는 제청한 적이 없다. 추측성 기사로 알고 있다"며 "언론을 통해 알았다"고 전했다. 심 의원은 '내정된 바는 있냐'는 질문에 "내정이란 자체가 현재 절차에서는 없다"고 거듭 부인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현행법으로 투기 처벌과 환수가 어렵다. 추장과 몰수 등의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제기했다. 변 장관은 "개발 이익을 완전히 환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변 장관은 "현재 직접적, 명시적으로 (신도시 정보를 사전) 유출한 것에 대해선 입증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비밀에 대한 범위 자체를 좀 넓게 해석하면 부패방지법을 통해 몰수, 최대 징역 7년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어 "특별법을 제정하고 소급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자, 변 장관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논란이 있다"며 "부분적 소급 입법을 통해 여러가지 검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은 땅 투기에 연루된 공직자를 패가망신시킨다고 했다. 적용할 수 있는 법은 부패방지법과 공공주택특별법, 농지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등 4개 뿐"이라며 "이같은 법으로 국민정서에 부합하는 패가망신을 시킬 수 있느냐"고 물었다.

변 장관이 "부패방지법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답변하자 김 의원은 "패가망신을 시키려면 직위해제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재산상 몰수도 해야 하는 것인데, 엄포만 해놓고 실행에 옮기지 않는다면 대국민 사기극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변 장관은 "우리 사회에서 부동산 투기를 통해 돈을 버는 구조가 너무 만연된 것이 이번에 확인됐다며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해선 안 된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여당의 공세도 이어졌다. 지성준 의원은 "부동산 투기와 연관돼 있는 반칙과 특권을 철저하게 도려내야 한다"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장관직을 과감하게 버리겠다는 각오로 임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변 장관은 "가장 의심을 받고 있는 LH와 국토부가 먼저 솔선수범해 조사를 받고 필요한 모든 자료들을 제출하겠다"며 "자체 부동산 거래 내역 모니터링을 정밀하게 검증해서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사태를 물타기 해서는 안 된다"며 "셀프 조사로 한계가 있다. 검찰이나 감사원에 조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질문했다.

변 장관은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분석원이나 국토정보관리시스템을 지원하는 역할만 하고 있고, 대부분을 국가특별수사본부에서 진행하고 있다"며 "검찰과 수사를 한다면 투명하게 밝혀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조사 범위를 확대해 청와대 관계자,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국회의원도 모두 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 본인이나 직계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압박했다.

이에 변 장관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만연적인 부동산 투기 사태가 나타나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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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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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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