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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12일 제68회 임시회 개회…안건 73건 처리 예정

기사입력 : 2021년03월10일 08:31

최종수정 : 2021년03월10일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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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의회가 오는 12일부터 23일까지 12일간 제68회 임시회를 연다고 10일 밝혔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답변과 조례안 및 기타안건 처리가 이뤄질 계획이다.

세종시의회 본회의 모습.[사진=뉴스핌DB] 2021.03.10 goongeen@newspim.com

이번 임시회에 접수된 안건은 총 73건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40건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2건, 동의안 13건, 건의안 1건, 결의안 1건 등이다.

구체적인 일정은 오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임채성, 이재현, 차성호, 안찬영, 채평석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올해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등에 대해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어 15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이영세, 손현옥, 채평석, 서금택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이순열, 상병헌, 박성수, 유철규 의원의 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답변이 진행된다.

오는 23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는 차성호, 박용희, 이윤희, 이순열, 상병헌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에 대해 심의·의결이 있을 예정이다.

각 상임위별로 눈에 띄는 의원발의 안건으로 행정복지위에서는 유철규 의원이 대표발의 한 '국회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있다. 국회법 개정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라는 건의안이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임채성 의원이 대표발의 한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냈는데 50세 이상 65세 미만의 '신중년'들에게 일자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이다.

교육안전위원회에서는 박성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세종시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이 눈에 띈다. 폐지 이유는 시청의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에서 청소년단체 지원을 규정하고 있고 시교육청이 해당 사업을 더이상 운영하지 않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태환 의장은 "세종시의회는 견제와 균형의 의회 민주주의가 시민들께서 기대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와 숙의 과정을 거쳐 내실있는 안건 심사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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