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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근 회장 "부동산은 되고 예술품은 안된다?…물납제 개정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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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근 한국메세나협회 회장 10일 '신임회장 취임 기자간담회'
정부가 위작 검증 나서야…국립현대미술관·예술경영지원센터 책임
이건희 컬렉션 가치 계속 오를 것…해외 반출 막아야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부동산은 되고, 예술품 물납은 안된다는 것은 정부가 책임지지 않겠다는 거다."

한국메세나협회 신임 회장인 김희근(74) 벽산엔지니어링 회장은 1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메세나협회 신임회장 취임 기자간담회'를 열고 미술품 상속세 물납제도 도입에 대해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물납제'는 현금이 아닌 다른 재산의 가치를 인정받아 세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로 현재 물납 대상은 부동산과 채권, 주식 등이 있다. 물납 대상을 확대하려면 세법을 개정해야 한다. 지난해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술품과 문화재까지 물납 대상 범주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해 현재 정부가 제도 도입을 두고 논의중이다.

김 회장은 정부가 미술 작품의 위작 논란 검증에 나설 수 없다고 했지만, 이는 정부가 나서야 하는 일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과거 위작 논란이 있었던 당시 작가가 직접 위작을 인정하면 작품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를 부정했다"며 "미술품 위작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개입해 진위여부를 밝혀줄 것을 문체부에 건의했으나 마음이 없더라"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도 공시지가로 한다"며 "미술 감정은 화랑협회도 못 믿겠고 국립현대미술관,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희근 한국메세나협회 신임회장이 1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1대 회장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3.10 mironj19@newspim.com

물납제 도입과 관련해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와 한국미술협회, 한국박물관협회 등 문화예술단체 12곳과 전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8명은 지난 3일 대국민 건의문을 발표한 바 있지만, 무엇보다 이건희 고(故) 삼성 회장의 수조원대에 이르는 미술품과 문화재 소장이 알려지면서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물납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김 회장은 "이건희 회장의 컬렉션의 가치가 2조든 4조든 이를 누가 책정하느냐, 그리고 소장품이 만점 이상인지 등 이는 기술적인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기부를 할지, 물납을 할지에 대한 기준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물납제를 도입하면, 우리의 귀중한 문화재와 작품이 국가에 소유될 수 있어 국민이 예술을 향유할 수 있게 된다고 언급했다. 그는 "상속세를 납부하려면 결국 옥션을 통해 판매가 될텐데 해외 미술품 투자자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구매해 이 작품들이 다시 해외로 나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국립현대미술관은 우리나라 작품만 보관하려 한다"고 안타까워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희근 한국메세나협회 신임회장이 1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1대 회장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3.10 mironj19@newspim.com

이어 훌륭한 미술 작품은 계속해서 그 가치가 오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소더비가 책정한 로스코 작품은 좋은 작품이 아닌데도 옥션 스타팅 금액보다 6배 높게 팔리고, 뭉크 작품도 4배 가격에 팔렸다"며" 우수한 작품은 그것밖에 없으니 부르는게 값"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회장은 (컬렉션시에) 유명한 사람 중 좋은 작품을 사야한다는 것을 안다. '온 앤 온리(One and Only)'인 것"이라며 "그러니 원래 금액보다 가치는 계속 오를 거라는 것을 콜렉터들은 알고 있다"고 첨언했다.

지난 3일 총회에서 제11대 회장으로 선출돼 3년간의 임기를 시작한 김 회장은 오랫동안 음악, 미술, 연극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인 후원활동을 하고 있는 메세나인으로 유명하다. 세계적인 현악 합주단체인 세종솔로이스츠 창단의 산파 역할을 하고 지금까지 후원을 이어오고 있다. 코리아심포니오케스트라, 한국페스티벌앙상블 등 클래식 연주단체 지원을 통해 음악발전에 기여했다. 미술분야로는 윤상윤, 한경우, 김성환, 김명범, 이재이, 양혜규, 이완 등 유망한 미술 작가들을 다년간 지원했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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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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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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