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LH 투기] "단지 20명일까" 커지는 의혹…국토부 산하기관으로 전수조사 확대될 듯

기사입력 : 2021년03월12일 06:37

최종수정 : 2021년03월12일 08:02

"산하기관 전수조사 등 대책 수립 예정…총리실 검토 중"
수공 등 타 부처 산하기관도 조사 필요성 제기
도공 자체 감사로 파면했지만 부당이익 환수 못해 '한계'
"정부 조사보다 합수본 수사 우선…제도 보완 병행해야"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땅 투기 의혹이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으로 번지고 있다. 정부는 우선 국토부 산하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다만 한국수자원공사를 비롯해 미공개 정보를 활용할 여지가 있는 타 부처 산하기관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전수조사 대상이 공공기관 전체로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 1차 조사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2021.03.11 yooksa@newspim.com

◆ 도로공사·철도공단 등 조사 대상 거론…"총리실 산하 일괄 검토 중" 

12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전수조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부처 산하 공공기관 관계자는 "조만간 국토부 산하기관 관련 대책이 수립될 것"이라며 "지시가 내려오면 전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 역시 국토부 산하기관 전수조사에 대해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합동조사단에서 일괄 검토 중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LH 외에 현재까지 문제가 제기된 곳은 한국도로공사가 대표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지난 9일 도공 직원 A씨가 2018년 설계자료 유출 및 부동산 투자로 파면됐었다는 내용의 징계요구서를 공개했다.

징계요구서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비공개 정보인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설계 도면을 활용해 토지를 매입했다. 도공은 임직원 행동강령 상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 등을 이유로 A씨를 파면조치했다.

이 밖에 국토부 산하기관 가운데 철도공단 역시 감사 필요성이 제기된다. 철도공단은 철도부지 개발과 역세권 개발 등을 담당하고 있다. 홍대입구역, 서울역, 오송역 등의 민자역사와 수도권역세권환승센터, 대곡역세권 등을 지자체와 공동으로 개발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창룡 경찰청장과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의혹 수사협력 관련 회의'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1.03.10 yooksa@newspim.com

◆ 부산 에코델타시티 등 개발하는 수자원공사도 조사 필요성 제기

국토부 산하기관 외에 개발과 관련된 공공기관으로는 환경부 산하의 수자원공사가 있다. 부산 에코델타시티(EDC)와 경기도 화성 송산그린시티 등의 개발사업이 대표적이다. 민간 소유의 땅을 수공이 수용한 뒤 택지개발해 다시 분양하는 방식이다.

수자원공사는 LH와 함께 대규모 택지개발을 도맡아 온 공공기관이다. 한국 최초의 국가산업단지인 구미산단을 개발했을 만큼 택지개발 역사가 깊다.

산단 개발시 대규모 물 공급이 필요한 점 때문에 수공은 산업화 초기부터 국내 최대 규모의 토목사업을 주도했다. 원래 국토부 산하기관이었지만 물관리 일원화의 일환으로 2018년부터 환경부 소관이 됐다.

앞서 수공은 LH와 함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보상 과정에서 부당 지급 등 비위가 확인된 바 있다.

작년 7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2019년 8월부터 2020년 3월까지 LH와 수공이 시행 중인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의 보상비 지급 적정 여부를 점검한 결과 1842건, 114억원의 부당 지급을 적발했다. 수공이 담당한 택지개발지구는 시화멀티테크노밸리, 부산 EDC, 구미산단 등이 점검 대상에 올랐다. 2018년부터 3년 간 수공 자체 감사를 통해 징계를 받은 사례는 108건에 달한다. 다만 모든 징계가 미공개 정보 관련 비위는 아니다.

◆ 도공 자체 감사로 파면했지만 '불충분' 지적…"정부 조사 못믿어, 수사 우선돼야"

공공기관들은 자체 감사 등을 통해 비리를 적발하고 있지만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앞서 김은혜 의원이 문제제기한 도공 직원 A씨는 인사상 최고 조치인 파면 징계를 받았지만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환수하지는 못한다는 한계가 명확하다.

실제 2018년 파면된 A씨는 도공의 처분이 지나치다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다만 1심에서 도공이 승소해 현재는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전문가들은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비리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부 주도의 조사 차원을 넘어 수사기관의 대대적인 수사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LH 직원 등의 투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꾸려진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의 수사가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는 국무총리실 산하의 정부합동조사단을 꾸려 자체 조사를 벌인 뒤 합수본에 전수조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정부합동조사단은 국토부와 LH 직원 1만4000여명의 토지거래내역 등을 조사한 결과 투기의심자 20여명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수는 "비리가 그렇게 많다고 나오는데 조사 결과 비리 의심자는 20명 뿐이라는 걸 믿을 수 있겠나"라며 "검경에 맡겨서 수사한 뒤 발표하게 해야 하는데 정부가 먼저 조사해 발표하는 것은 수사기관에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LH의 땅 투기 문제에서 시작된 각종 의혹에 대한 철저한 규명과 함께 제도 보완 역시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공기관 직원이 국민은 모르는 정보를 이용하고 본인들이 투자해 이익을 취하는 상황이 근본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며 "공공택지특별법이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등을 통해 공공기관 직원들이 투자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교수는 "택지 심사 등에 들어가면 전문가들은 청렴서약서를 쓰는데 정작 본인들은 정보를 이용하고 있었다니 회의감이 든다"며 "나 하나쯤이야 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허점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오광수 '아내 부동산 관리 논란 송구"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정부 초대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오광수 수석이 과거 검찰 재직 당시 배우자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해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 의도적으로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 수석은 10일 검사장 재직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시인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그는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부인)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놓은 것이 사달이 났다"고 언급했다. 앞서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한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 수석의 부동산 차명 보유 등의 문제를 검증 과정에서 미리 인지했느냐'는 질문에 "저희도 언론에서 접했고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검증 과정에서 사전에 파악을 했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것이냐'는 물음에는 "조금 더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2: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