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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9일까지만 공모주 중복청약 허용…막차 대어 IPO는?

기사입력 : 2021년03월15일 14:29

최종수정 : 2021년03월15일 17:27

2월 상장기업 중 5곳이 '따상' 기록
소액투자자도 발품팔아 수익 가능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올해부터 공모주 물량의 50%를 균등배정하면서 소액투자자가 여러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해 공모주를 받는 일이 늘었다. 그러나 이 같은 '균등배정+중복청약'은 올해 상반기에만 일시적으로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자본금이 적은 투자자라면 지금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활용하라고 귀띔했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IPO를 앞둔 기업으로는 SK 아이이테크놀로지(IET), 제주맥주, 루켄테크놀러지스, 에이치피오, 아모센스, 제노코, 자이언트스텝, 엔시스, 해성티피씨 등이다.

이중 대어(大漁)급으로 꼽히는 기업은 SK IET으로 올해 5월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상장 예정인 다른 대어 IPO인 카카오뱅크, 크래프톤, 야놀자 등은 하반기 상장 예정이다.

[뉴스핌=김아랑 미술기자]

상반기 상장 예정인 기업 중 5월 이전 상장하는 기업은 이번 SK 바이오사이언스 때와 같이 50% 균등배정 방식이 적용되면서 동시에 증권사 중복 청약도 가능할 예정이다.

정부는 5월 20일부터 공모주 중복청약을 제한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더 많은 사람에게 공모주 투자의 기회를 제공하는 균등배정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다.

이때문에 소액투자자들은 균등배정과 중복청약이 동시에 적용되는 올해 5월까지 발품을 팔아 여러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해 두는 것이 유리하다. 거액의 증거금이 없어도 증권사 계좌 여러개만으로 공모주를 여러 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이다.

공모주 균등배정 방식은 올해 1월 19일~20일 진행된 씨앤투스성진의 일반청약부터 적용됐다. 씨앤투스성진의 경우 최소 청약 증거금인 16만원으로 4주를 배정받을 수 있었는데, 중복청약을 한다면 더 많은 주식을 배정받을 수 있었다.

다만 대어급인 SK바이오사이언스의 경우 청약에 무려 64조원이 몰리면서 일부 증권사에서 청약한 투자자들은 균등배정 적용에도 공모주를 한 주도 배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겼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올해 상반기 공모주 투자에 관심을 기울일 것을 조언한다. 2월에 상장한 대다수 기업의 주가가 공모가 이상으로 형성됐고, 1~2월의 IPO 호황 분위기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올해 2월 상장기업의 공모가 대비 시초가 수익률은 평균 64.9%다. 솔루엠, 레인보우로보틱스, 아이퀘스트, 오로스테크놀로지, 유일에너지테크는 시초가가 공모가보다 100% 오른 '따상'을 기록했다. 그외 뷰노(56.7%), 와이더플래닛(55.6%), 씨이랩(33.1%), 피엔에이치테크(13.9%)도 시초가가 공모가를 웃돌았다. 다만 피비파마(-10.0%)는 시초가가 공모가를 하회했다.

2월 상장기업의 현재가도 대부분 공모가보다 높게 형성돼있다. 뷰노, 유일에너테크, 오로스테크놀로지, 아이퀘스트, 레인보우로보틱스, 와이더플래닛, 솔루엠, 팡거는 현재가가 공모가보다 높게 형성돼있다. 씨이랩, 피엔에이치테크, 피비파마는 공모가의 10% 안팎에 현재가가 형성돼있다. 다만 씨앤투스 성진은 현재가가 공모가를 하회한다.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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