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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 교사 등 10명 중 9명 "대입에 고교정보 블라인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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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정보 블라인드 필요 없어 의견 22%
향후 '자동 블라인드 시스템 도입 필요' 응답 50% 넘어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대학입시의 공정성을 위해 출신고등학교 정보를 차단하는 '블라인드' 조치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고등학교 3학년 담당 교사와 진로부장 교사가 90%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와 이 같은 조사 내용이 담긴 '대입 고교정보 블라인드 정책에 대한 교사 인식조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제공=강득구 의원실 wideopen@newspim.com

이번 조사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산하 일반고 151개교, 고3 및 진학부장 교사 431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실시됐다. 부모의 경제적 배경에 의한 일부 학교의 후광효과가 대입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는 정부 방침이 효과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였다.

우선 정책의 도입 취지에 공감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1.5%가 '매우 그렇다'를, 44.3%가 '그렇다'고 각각 응답해 총 85.9%가 정책 취지에 공감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대학입시에서 고교정보를 차단하는 것이 효과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2.4%가 '효과가 있었다'고 답했다. 효과가 없었다는 응답은 22.5%에 불과했다.

특히 읍·면에 위치한 고등학교의 응답률이 63.8%로 중소도시(61.7%), 대도시(52.9%)보다 높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역적인 균형을 맞추겠다는 취지도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이다.

효과가 있었던 이유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2.6%가 '학교 유형에 따른 선입견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학생들이 고교서열에 구애받지 않고 지원했다는 응답은 35.7%로 조사됐다.

효과가 없었다고 지적한 교사의 51.1%는 '블라인드를 해도 대학이 출신고교를 유추할 수 있다'고 답했다. 향후 무엇을 개선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52.7%가 '자동 블라인드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답했다.

지난해 처음 블라인드 정책이 시행되면서 교사가 직접 정보를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지만, 향후 자동 블라인드 시스템을 탑재해 진학지도를 내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평가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7.7%가 '평가의 관점, 기준, 세부 루브릭을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입을 치르기 위한 세부적인 정보가 공개돼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강 의원은 "교육당국이 자동 블라인드 시스템을 도입해야 하며,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역량강화 방안을 내실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는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을 비롯, 교육불평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관련 법률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공=강득구 의원실 wideopen@newspim.com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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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방해' 尹, 항소심 징역 7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이 유죄로 뒤집히며 윤 전 대통령의 형량이 1심보다 2년 가중됐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의 결정으로 재판은 생중계됐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된 '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7인 심의권 침해'·'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등 혐의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 항소를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대 쟁점이었던 공수처 체포방해 혐의와 관련해 재판부는 "피고인의 직권남용죄 내용 자체가 내란 우두머리죄의 폭동 실행행위에 해당해 사실관계와 증거가 중첩되기 때문에, 직접 관련성 있는 죄에 해당한다"며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또한 "피고인은 1차 체포영장 집행 이전부터 경호처 차장에게 수사기관의 공관촌 진입에 대한 불만을 발언하는 등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묵인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피고인이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특정적인 지시를 하지 않았어도, 피고인은 경호처 차장과 공모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계엄 국무회의 당시 교육부 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국가보훈부 장관·문화체육관광부 장관·환경부 장관·고용노동부 장관·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윤 전 대통령의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해 "국무회의는 국가의 중요 정책이 전 정부적 차원에서 충분히 심의될 수 있도록 운영돼야 하므로, 국무회의 소집 통지는 모든 국무위원에게 이뤄져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죄를 인정했다. 나아가 재판부는 소집 통지를 받았으나 국무회의 시간에 도착하지 못한 국토교통부 장관·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관련해서도 "국무회의 소집 통지는 모든 국무위원에게 참석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뤄져야 한다"며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한다고 봤다. 1심은 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1심에서 무죄로 인정된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혐의도 유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PG(프레스 가이던스) 중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 '국회의원의 본회의장 진입을 막지 않았다'는 부분은 경찰과 군 병력이 국회를 폐쇄한 사실 등에 비춰보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며 "객관적 사정과 달리 과장하거나 단정적 표현을 사용해 잘못된 인식을 갖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헌법은 계엄 선포에 앞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범행은 헌법을 위반해 그 위법의 정도가 크다"고 질타했다. 또한 "허위 PG 관련 범행은 계엄 선포에서 저질러진 피고인의 잘못을 은폐하는 것은 물론, 계엄의 적법성에 관해 잘못된 정보를 외신에 전달해 국민의 알권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비난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두차례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범행은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설령 (공수처의) 수사권에 의문이 있어도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해결해야 함에도 물리력을 동원하고, 경호처 공무원을 사병화 해 사용하려고 했고, 공수처 검사와의 물리적 충돌의 위험을 야기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날 짙은 남색 정장에 흰색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윤 전 대통령은 선고 내내 고개를 살짝 숙인 채 무덤덤한 표정을 유지했다. 다만 일부 혐의가 유죄로 뒤집히는 대목에서 옆자리에 앉은 변호인과 귓속말을 나누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4.29 pmk1459@newspim.com hong90@newspim.com 2026-04-29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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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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