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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가산세 줄여준다지만…비용·5년 의무에 발목 잡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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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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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14일 중소·중견 수입기업 관세 성실신고제를 담았다
  • 관세사 검증을 받으면 6개월 지난 신고도 가산세를 줄인다
  • 다만 5년 의무와 매년 비용 부담이 참여 걸림돌로 꼽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정부, '관세 성실신고 확인제도' 도입 추진
보정기간 사실상 연장...수입검사 축소
정부 비용 지원 없어...신청 후 5년 의무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중소·중견 수입기업이 관세 신고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간이 사실상 늘어난다. 관세사의 연간 검증을 거치면 현행 6개월의 보정기간이 지난 신고도 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기업들은 정부 지원 없이 매년 관세사 검증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한번 지정되면 5년간 이를 유지해야 해 관세사 비용과 장기 의무가 기업 참여의 문턱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4일 재정경제부와 관세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에 이 같은 내용의 '관세 성실신고 확인제도'를 신설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담았다.

신청 대상은 직전 과세연도 수입액이 3000만달러 미만인 중소·중견기업이다. 제도에 참여한 기업은 가산세 감면과 수입검사 축소·생략 등의 혜택을 받는다. 대신 매년 관세사나 관세법인을 통해 과세가격과 품목분류 등 신고 내용의 적정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AI일러스트=오종원 기자]

◆ 6개월 지난 신고도 가산세 감면…보정기간 사실상 연장

이번 제도의 핵심 혜택은 신고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간이 사실상 연장된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기업은 납세신고일부터 6개월까지 부족세액을 보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기간이 지난 뒤 오류를 발견해 수정신고하면 가산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성실신고 확인제도가 시행되면 보정기간이 끝난 수입신고도 이듬해 관세사 검증 과정에서 오류를 발견해 세액을 정정할 경우 기간 안에 보정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이에 따라 기업은 가산세 부담을 덜면서 신고 내용을 바로잡을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참여 기업은 매년 관세사나 관세법인으로부터 수입물품의 과세가격과 품목분류(HS·Harmonized System) 등 세액 산정의 적정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관세사 등이 작성한 성실신고 확인서는 과세연도 종료 후 3개월 안에 관할 세관에 제출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성실신고 확인에 따라 세액을 정정한 경우 보정기간 중에 신청한 것으로 보도록 해 보정기간 확대 효과를 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산세 감면 외에도 참여 기업에는 수입물품 검사 비율을 낮추거나 검사를 생략하는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AI일러스트=오종원 기자]

다만 모든 지정기업에 같은 혜택을 적용할지, 위험도나 신고 실적 등에 따라 차등 적용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재경부는 구체적인 기준을 두고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관세청과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가산세와 통관 부담을 함께 줄일 수 있지만 수입검사 완화 범위가 확정되지 않아 현 단계에서는 참여에 따른 실익을 구체적으로 따지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 정부 지원 없이 매년 관세사 검증…수수료는 시장 결정

반면 제도 참여에 필요한 관세사 검증 비용은 기업이 직접 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별도의 비용 지원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수수료는 시장에서 결정된다.

재경부는 내국세 성실신고 확인을 받을 때 세무사 수수료가 통상 200만~250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관세사 비용도 비슷한 수준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단순 추정하고 있다.

다만 관세 성실신고 확인은 새롭게 도입되는 업무인 데다 내국세와 관세의 업무 방식에도 차이가 있어 실제 비용은 달라질 수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선택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비용을 별도로 지원하지 않는 방안으로 정부안을 제출했다"며 "내국세 성실신고 확인 수수료를 기준으로 비슷한 수준을 단순 추정하고 있지만 시장에서 어떻게 책정될지는 아직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결국 수입신고 건수가 많지 않거나 가산세 감면 가능성이 작은 기업은 제도 참여로 얻는 혜택보다 매년 발생하는 관세사 비용이 더 크다고 판단할 수 있다. 기업별 수입 규모와 신고 구조에 따라 참여 유인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대전청사 전경[제공=관세청]

◆ 신청은 자유지만 5년간 의무…미제출 시 과태료

비용뿐 아니라 5년간 이어지는 확인서 제출 의무도 기업이 참여 전에 따져봐야 할 부분이다.

제도 참여 여부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지만 한번 확인대상 사업자로 지정되면 5년간 매년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비용이나 제도의 유불리를 이유로 지정기간 중 임의로 참여를 철회할 수는 없다는 게 재경부의 설명이다.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확인서를 거짓 또는 부실하게 작성한 관세사도 관세사법에 따른 징계를 받을 수 있다.

기업뿐 아니라 확인 업무를 맡은 관세사에게도 책임이 부과되는 만큼 제도 시행에 앞서 부실 확인의 판단 기준과 책임 범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준이 불명확하면 관세사의 검증 부담이 커지고 기업이 부담하는 수수료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신청 여부는 사업자가 여러 조건을 고려해 선택하지만 한번 신청하면 최소한 5년간 의무를 부여하는 구조"라며 "납세자가 유불리에 따라 신청과 취소를 반복하면 제도 집행의 안정성과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관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제도가 적용된다. 2027년 귀속 수입신고가 첫 대상이며 기업은 2028년 3월 처음으로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게 된다.

관세청은 이에 앞서 2027년 협조 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진행할 예정이다. 기업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서식과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는 절차로, 법률상 혜택을 정식으로 적용하는 단계는 아니다.

정부가 예상 참여 기업 수를 공개하지 않은 가운데 제도 안착 여부는 수입검사 완화 등 참여 유인을 얼마나 구체화하고, 관세사 비용과 5년간의 제출 의무에 따른 부담을 얼마나 예측 가능하게 설계하느냐에 달릴 전망이다.

jongwon34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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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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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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