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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제품·세탁서비스 소비자분쟁 10건 중 6건 사업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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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책임은 '취급부주의'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

[서울=뉴스핌] 송현주 기자 = 섬유제품과 세탁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분쟁 10건 중 6건은 제조·판매 업자나 세탁업자 등 사업자의 책임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3469건을 책임소재별로 분석한 결과 제조 불량' 등 품질하자에 의한 '제조·판매업자 책임'이 48.3%(1,677건), '세탁업자 책임'이 12.6%(436건)로 나타났고 '소비자 책임'은 7.2%(251건)에 불과했다.

[서울=뉴스핌] 송현주 기자 = [자료=한국소비자원] 2021.03.18 shj1004@newspim.com

책임소재가 제조·판매업자로 심의된 사례 1677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제조 불량'이 38.9%(652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염색성 불량' 28.1%(472건), '내구성 불량' 26.4%(442건), '내세탁성 불량' 6.6%(111건) 순이었다.

특히 '제조 불량' 652건 가운데 상표·로고·장식 등의 '접착 불량'은 147건(22.5%)으로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책임소재가 세탁업자로 심의된 사례 436건의 유형으로는 '세탁방법 부적합'이 51.3%(223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용제·세제 사용 미숙' 14.4%(63건), '오점 제거 미흡' 10.1%(44건), '수선 불량' 9.4%(41건)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 책임으로 심의된 사례 251건의 유형으로는 '취급부주의'가 73.3%(184건)로 주를 이루었고 나머지 26.7%(67건)은 '소비자에 의한 오염'으로 나타났다.

취급부주의의 주요 원인으로는 소비자의 '보관 및 관리 부주의', '세탁 시 취급상 주의사항 미준수', '착용 시 외부 물질 및 외력에 의한 손상' 등이 있었다.

한편 소비자원은 이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제조·판매업자 및 세탁업자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업계의 품질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전자상거래 및 무인세탁소와 같은 비대면거래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제품 구매 전·후 품질 표시 및 취급상 주의사항 확인, 세탁 시 용법·용량에 맞게 세제를 사용하고 건조방법을 준수를 권고한다"며 "세탁 의뢰 시 제품의 상태를 확인하고 인수증을 받아둘 것, 세탁 완료 후 세탁물은 즉시 회수하여 하자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shj10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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