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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퇴임 권고' 없었다…준법감시위 "법령 준수" 원칙만 강조

기사입력 : 2021년03월19일 19:07

최종수정 : 2021년03월19일 19:08

이 부회장에 대한 당장의 인사권 발동은 권고 안 해
"관련 절차 진행과정에서 관계 법령 준수해야" 강조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취업제한과 관련해 "관련 절차 진행과정에서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삼성전자에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성 준법위는 19일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 문제 등을 논의했다.

준법위는 장시간의 회의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위원회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취업제한 관련, 취업 제한의 요건과 범위에 대하여 불명확한 점이 있으나 관련 절차 진행과정에서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삼성전자에 권고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1.18 mironj19@newspim.com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고 수감중인 이 부회장에게 취업제한 대상자라고 통보했다.

법무부의 통보를 두고 현재 수감 중인 이재용 부회장이 현직에서 물러나야 하는가를 두고 논란이 있어 왔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14조에는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관련 기업에 5년간 취업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개혁연대 등 일부 시민단체는 이 부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은 만큼 수감중이라도 부회장직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삼성 측은 이 부회장의 경우 신규 취업 행위가 없으므로 취업제한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준법위가 원칙적인 결론을 내렸지만 현재 이 부회장은 '형 집행이 종료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 적용이 어렵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준법위가 직접적으로 이 부회장의 퇴임을 권고하지 않은 점에 비춰볼 때 삼성 측이 별도의 결정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 관계자는 "준법위의 권고와 관련해 별도 삼성 측 입장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준법위는 신임 위원으로 김지형 위원장이 추천한 원숙연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를 선임했다.

원숙연 신임 위원은 행정/규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대통령직속 규제개혁위원회 위원과 대검찰청, 기재부, 법무부, 인사혁신처 등에서 평가 및 자문위원 등을 두루 역임하였고 현재는 대법원 감사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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