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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4·7 보궐선거에 확진자·자가격리자도 별도 투표소 마련

기사입력 : 2021년03월23일 14:44

최종수정 : 2021년03월23일 14:44

서울시, 일반유권자·확진자·자가격리자 모두 투표 방안 마련
투표 시 마스크 착용·입장 전 발열체크 등 방역 실시
서울 코로나 확진자, 생활치료센터 '특별사전투표소'에서

[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4‧7 보궐선거가 약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가도 투표할 수 있도록 별도의 투표소를 마련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일반유권자와 코로나19 확진자·자가격리자 모두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다음달 7일 치러지는 재‧보궐선거는 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실시된다. 사전투표는 같은달 2일~3일 오전 6시에서 오수 6시에 각각 실시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2021.03.23 yooksa@newspim.com

서울 424개의 사전투표소와 2259개의 본 투표소에서 철저한 방역 관리 아래 선거가 치러진다는 것이 서울시 측의 설명이다.

우선 유권자는 투표 시 마스크 착용과 입장 전 발열체크, 손 소독제 사용 후 위생장갑 착용, 1m 이상 간격 유지를 방역수칙으로 지켜야 한다.

발열 등 감염증 증세가 나타나면 투표소 내에 별도로 마련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를 하게 된다. 주기적으로 투표소 내부의 환기와 소독도 실시한다.

또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를 위해 남산유스호스텔 등 서울시내 5개 생활치료센터에 '특별사전투표소'를 설치하고, 병원·요양원 등에 있는 유권자와 코로나19 확진자는 '거소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거소투표는 유권자가 병원, 요양원 등에서 머물고 있어 투표소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울 때 거처하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는 투표방식을 말한다.

기존 서울지역 내 거소하고 있는 시민들과 코로나19 확진자 및 보건당국으로부터 격리 통지서를 받은 서울 외 지역에 거소를 둔 자가격리자에 한해 투표할 수 있다.

자필로 작성한 거소투표신고서를 스캔 또는 사진촬영 후 전자우편, 팩스, 휴대전화 및 카카오톡으로 거소투표신고서 접수를 받았다.

현재 서울시가 운영 중인 생활치료센터는 총 7개소다. 이 중 5개소는 서울시내에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관내에만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

자가격리 중인 시민들을 위해서는 투표 당일에 한해 이동명령 제한도 완화할 계획이다. 본 투표 당일에는 발열‧호흡기 증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30분 거리 내에 있는 투표소의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는 방안도 실시한다.

자가격리자와 일반 유권자들의 투표시간이 겹치지 않도록 유도하기 위해 투표마감 시각인 오후 8시가 임박한 때 투표소에 도착하도록 안내한다.

한편 서정협 권한대행은 이날 남산유스호스텔 생활치료센터 현장을 방문해 '특별사전투표소' 준비상황도 점검하고, 투표 동선을 따라 특별사전투표 모의훈련에도 참여한다.

서 권한대행은 "모두가 안전하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투표 당일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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