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농림수산

속보

더보기

"어린 살오징어, 잡지도 먹지도 마세요" 금어기 맞아 어획·유통 집중 단속

기사입력 : 2021년03월24일 11:00

최종수정 : 2021년03월24일 11:00

해수부 '어린 살오징어 생산 유통 근절 방안' 시행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오는 4월 살오징어 금어기를 맞아 어린 살오징어 포획과 유통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체장(體長) 15㎝이하 어린 살오징어 포획 여부와 위판장 등에서의 유통행위에 대해 단속하며 어족자원 보존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병행한다.

24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일명 총알 오징어로 불리는 어린 살오징어의 자원 회복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어린 살오징어 생산 유통 근절 방안'을 추진한다.

살오징어는 국민들이 즐겨먹는 주요 어종임에도 불구하고 2020년 어획량이 5만6000톤으로 5년 전에 비해 60% 이상 급감했다. 이에 따라 자원 회복이 시급한 어종으로 보호받고 있지만 최근 일부 유통업체에서 어린 살오징어를 '총알·한입·미니 오징어'라는 별칭으로 마치 다른 어종처럼 보이도록 판매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총알 오징어' [사진=해수부] donglee@newspim.com

이에 해수부는 금어기·금지체장 강화 및 총허용어획량(TAC) 업종 확대와 같은 생산단계에서의 수산자원관리와 더불어 살오징어의 유통·소비단계 자원관리 정책을 병행할 방침이다.

먼저 살오징어 생산 및 유통에 대한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올해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살오징어에 대한 금어기·금지체장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3월 중순부터 계도·홍보를 시작하고 4월과 5월에는 육상과 해상 모두 집중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지도·단속에는 해양수산부와 동·남해어업관리단, 관할 지자체, 해경, 한국수산자원공단, 수협 등이 참여한다.

3월 중순부터는 수협 등 어업인 단체와 살오징어 위판장을 중심으로 살오징어 금어기·금지체장과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국민 신고 포상금 제도 등을 집중 홍보한다. 아울러 전체 어획량 중 어린 살오징어(외투장 15㎝이하) 혼획 허용량이 20%를 넘는 행위에 대해 집중 계도해 나갈 계획이다.

4월부터는 살오징어에 대한 모든 업종의 금어기가 시작되는 만큼 그간 살오징어의 위판량이 많았던 강원, 경북, 경남의 13개 위판장을 중심으로 동·남해어업관리단별 전담 인력을 배치해 육상 단속을 실시한다. 아울러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같은 기간 동안 어업관리단과 지자체 어업감독공무원 간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인근 해역에 출동하는 어업지도선과 육·해상을 연계한 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5월부터는 금어기가 끝난 업종을 중심으로 해상 단속을 집중 실시하고 관할 해경 및 지자체와 우범 해역에서 살오징어 혼획률을 위반하는 주요 어선정보를 공유한다. 이같은 관계기관 간 협업으로 연안에서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해수부는 살오징어 금어기·금지체장 위반행위 지도·단속으로 적발되는 사항에 대해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함과 동시에 사법처분도 적용해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어린 살오징어가 소비시장에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유통업계, 소비자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성해 나간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유통업계를 대상으로 수산관계법령 등의 교육을 지원한다. 살오징어 금어기가 시작되는 4월부터 한국소비자연맹과 협력해 불법어획물의 기준이 되는 금어기·금지체장 제도와 어린물고기의 별칭 사용이 자원 관리에 끼치는 영향,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에 대한 교육을 시범적으로 진행하고 점차 교육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소비자단체와 협력하여 어린 살오징어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소비자인식 개선 캠페인도 확대 추진한다. 해수부는 지난 2019년부터 수산자원 관리를 위한 소비자 참여형 캠페인인 '치어럽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도 소비자단체와 함께 어린물고기 보호 관련 기념품과 홍보영상 등을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또 6월에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공모전을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정책 수립단계부터 평가단계까지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소비자·유통업계·어업인·학계 등에서 연 4회 이상 소통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준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 정책은 불법 어획물이 시장에서 소비되지 않아 생산을 하지 않게 하려는 것으로 저비용·고효율 정책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 정례적인 협의회·간담회와 같은 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