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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살오징어, 잡지도 먹지도 마세요" 금어기 맞아 어획·유통 집중 단속

기사입력 : 2021년03월24일 11:00

최종수정 : 2021년03월24일 11:00

해수부 '어린 살오징어 생산 유통 근절 방안' 시행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오는 4월 살오징어 금어기를 맞아 어린 살오징어 포획과 유통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체장(體長) 15㎝이하 어린 살오징어 포획 여부와 위판장 등에서의 유통행위에 대해 단속하며 어족자원 보존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병행한다.

24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일명 총알 오징어로 불리는 어린 살오징어의 자원 회복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어린 살오징어 생산 유통 근절 방안'을 추진한다.

살오징어는 국민들이 즐겨먹는 주요 어종임에도 불구하고 2020년 어획량이 5만6000톤으로 5년 전에 비해 60% 이상 급감했다. 이에 따라 자원 회복이 시급한 어종으로 보호받고 있지만 최근 일부 유통업체에서 어린 살오징어를 '총알·한입·미니 오징어'라는 별칭으로 마치 다른 어종처럼 보이도록 판매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총알 오징어' [사진=해수부] donglee@newspim.com

이에 해수부는 금어기·금지체장 강화 및 총허용어획량(TAC) 업종 확대와 같은 생산단계에서의 수산자원관리와 더불어 살오징어의 유통·소비단계 자원관리 정책을 병행할 방침이다.

먼저 살오징어 생산 및 유통에 대한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올해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살오징어에 대한 금어기·금지체장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3월 중순부터 계도·홍보를 시작하고 4월과 5월에는 육상과 해상 모두 집중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지도·단속에는 해양수산부와 동·남해어업관리단, 관할 지자체, 해경, 한국수산자원공단, 수협 등이 참여한다.

3월 중순부터는 수협 등 어업인 단체와 살오징어 위판장을 중심으로 살오징어 금어기·금지체장과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국민 신고 포상금 제도 등을 집중 홍보한다. 아울러 전체 어획량 중 어린 살오징어(외투장 15㎝이하) 혼획 허용량이 20%를 넘는 행위에 대해 집중 계도해 나갈 계획이다.

4월부터는 살오징어에 대한 모든 업종의 금어기가 시작되는 만큼 그간 살오징어의 위판량이 많았던 강원, 경북, 경남의 13개 위판장을 중심으로 동·남해어업관리단별 전담 인력을 배치해 육상 단속을 실시한다. 아울러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같은 기간 동안 어업관리단과 지자체 어업감독공무원 간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인근 해역에 출동하는 어업지도선과 육·해상을 연계한 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5월부터는 금어기가 끝난 업종을 중심으로 해상 단속을 집중 실시하고 관할 해경 및 지자체와 우범 해역에서 살오징어 혼획률을 위반하는 주요 어선정보를 공유한다. 이같은 관계기관 간 협업으로 연안에서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해수부는 살오징어 금어기·금지체장 위반행위 지도·단속으로 적발되는 사항에 대해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함과 동시에 사법처분도 적용해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어린 살오징어가 소비시장에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유통업계, 소비자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성해 나간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유통업계를 대상으로 수산관계법령 등의 교육을 지원한다. 살오징어 금어기가 시작되는 4월부터 한국소비자연맹과 협력해 불법어획물의 기준이 되는 금어기·금지체장 제도와 어린물고기의 별칭 사용이 자원 관리에 끼치는 영향,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에 대한 교육을 시범적으로 진행하고 점차 교육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소비자단체와 협력하여 어린 살오징어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소비자인식 개선 캠페인도 확대 추진한다. 해수부는 지난 2019년부터 수산자원 관리를 위한 소비자 참여형 캠페인인 '치어럽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도 소비자단체와 함께 어린물고기 보호 관련 기념품과 홍보영상 등을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또 6월에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공모전을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정책 수립단계부터 평가단계까지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소비자·유통업계·어업인·학계 등에서 연 4회 이상 소통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준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 정책은 불법 어획물이 시장에서 소비되지 않아 생산을 하지 않게 하려는 것으로 저비용·고효율 정책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 정례적인 협의회·간담회와 같은 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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