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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땅 투기 허위사실 유포 허영·최인호 고소…"법의 심판대 세울 것"

기사입력 : 2021년03월25일 08:28

최종수정 : 2021년03월25일 08:28

"고압송전탑 있는 산지…KTX 울산역 신설 6년 전 땅"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허영·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땅 투기 의혹이 허위사실이라며 명예회손죄 등으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5일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허영·최인호 의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한 책임을 물어 대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2020.12.09 leehs@newspim.com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박영선 민주당 후보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및 대변인을 맡고 있는 허영·최인호 의원은 지난 21일과 22일에 걸쳐 김기현 의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허영 의원은 지난 21일과 22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 의원이 과거 울산시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KTX울산역 인근 부동산 취득에 대한 사전정보를 입수했다는 의혹을 기억하고 있다"라며 "매입한 토지는 김 의원이 울산시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맹지에서 도로가 개설되는 황금역세권이 됐다"고 주장했다.

최인호 의원은 지난 22일 기자들과 만나 "울산에서 공직자 내부 정보를 활용한 투기 건이 아주 심각한 사안으로 간주 돼 LH(한국토지주택공사) 투기 못지않은 대형 부동산 비리 의혹 사건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며 "광역단체장 출신으로 현역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으로는 매우 엄중한 의혹 사건"이라고 했다.

허영·최인호 의원의 이같은 주장에 김 의원은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지난 1998년 2월 21일 취득한 것으로 당시만 하더라도 KTX울산역은 정부 노선 계획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KTX울산역을 신설하기로 결정된 시점은 6년이 지난 2003년 11월 14일이었다"라며 "현 위치로 입지가 확정된 것도 역 신설 결정 후 10개월이 지난 2004년 9월 16일이었다"라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더군다나 '황금역세권'이라는 주장이 무색할 만큼 현재 이 부지에는 고압송전탑이 2개나 설치되어 있는 산지"라며 "'수도법'에 의한 공장설립 제한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전관리지역 및 농림지역,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임업용) 산지 등 각종 법령상 개발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고, KTX울산역과도 연결되는 도로가 없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의 부지 중 일부 구간을 지나는 도로계획은 김 의원과는 전혀 관계없이 2008년 전임 시장 시절 수립된 계획이었으며, 그 계획을 당시 김 의원은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아울러 이 도로계획은 소유 임야를 지하로 관통하는 100% 터널로 개설될 예정인 안으로 토지 이용 가치를 증가시키기는 커녕 감소시킬 수 있는 계획이었으며, 이 계획마저도 수립된 지 13년이 지나도록 착공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은 최소한의 기본적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은 엉터리 의혹"이라며 "LH 직원의 신도시 땅 투기 사건으로 악화된 민심을 물타기 하려는 의도된 거짓말이자, 재보궐선거 승리를 위한 민심 왜곡용 나쁜 가짜 뉴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책임 있는 공당의 대변인들이 백주대낮에 벌인 거짓말 쇼에 대해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라며 "허영·최인호 의원을 허위사실공표죄, 명예훼손죄 등으로 각각 고소한다"고 강조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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