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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수협 이전부지 '국내여객 부두' 개발…지역생활 문화거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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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뉴스핌] 고규석 기자 = 목포수협 이전부지가 국내여객 부두로 개발된다.

목포시는 올해 수협 위판시설 등이 북항으로 이전됨에 따라 도심 공동화에 대비해 이전 부지에 연안 크루즈선을 비롯한 국내 여객선 접안과 국제 카페리 부두 증설을 요구했다고 25일 밝혔다.

목포수협 이전부지 전경 [사진=목포시] 2021.03.25 kks1212@newspim.com

그 결과 1선석 증설이 제4차 항만기본계획(2021~2030년)에 반영돼 국비 480억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올해는 20억 2800만원이 투입되고,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서 이달 초 실시설계에 들어갔다.

수협 이전 부지 일대의 바다 쪽으로 폭 60m, 길이 230m를 매립해 연안크루즈 및 국내 대형여객선 접안을 위한 1선석을 조성하면 기존보다 60m 이상 바다 쪽으로 떨어진 곳에서 접안하게 되고, 그만큼 물량장을 조성해 주차장 등 편의시설이 마련된다.

이와 함께 제3차 항만재개발계획(2021~2030년)에 따라 수협이전부지 육지부는 배후지 개발 시너지효과를 증대할 수 있도록 소규모 핵심자족시설을 도입해 지역생활 문화거점으로 조성한다.

수협이전부지 도로변 쪽은 여객터미널 이용자를 위한 지원기능 활성화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상업 및 판매시설을 배치해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공한다.

수변쪽은 시민과 방문객의 편의 제공을 위해 경관조명시설, 수변공원 및 광장, 수변산책로와 수변휴식공간, 주차장 등이 조성된다.

이와 같은 수협이전부지 개발은 난항 끝에 실마리가 풀려 마련된 것이다. 수협이전부지는 2007년부터 항만재개발 구역으로 지정해 민간제안사업으로 개발할 계획이었으나 폭이 40m에 불과한 수협이전부지의 특성과 해상부 매립에 따른 막대한 재정부담 등으로 인해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했고, 이후 추가 신청이 없어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그러다 민선7기 들어 목포내항의 정체성인 항구기능 유지와 정박선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주민, 전문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했다.

그 결과 원도심과 단절, 노후·유휴화에 따른 슬럼화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항만 인프라 구축을 바라는 시민의 열망이 2021년부터 시작되는 제4차 항만기본계획(전액 국비사업)과 제3차 항만재개발계획(민자사업)에 반영됐다.

목포수협 이전부지 개발계획도 [사진=목포시] 2021.03.25 kks1212@newspim.com

이와 관련 시는 '목포내항을 컨테이너항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 컨테이너 전용부두는 물양장 폭이 최소 200m 이상 필요하나 국가 계획에 의거해 연안크루즈선 등의 국내여객 전용부두로 개발하기 위해 폭이 60m로 조성되므로 규모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목포~제주간 연안컨테이너의 대부분은 영암 용당부두에서 처리하고 있고 2022년 목포신항 대체 진입도로가 완공되면 컨테이너 화물은 목포신항과 영암 용당부두에서 처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내항 여객부두 확충은 특정선사만의 혜택이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선사는 1년마다 관할기관인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과 임대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입주자일 뿐 목포항은 시민 모두의 재산이므로 항구적으로 시민과 관광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해야 하며, 경제적 파급효과도 목포시에 돌아간다고 밝혔다.

김종식 목포시장은 "목포내항은 시와 전남도가 목포항을 모항으로 하는 관광역점 시책인 연안크루즈선 운항의 거점이 될 것"이라며 "친수공간과 여객터미널 지원시설 공간을 조성해 원도심 상권 활성화와 정주기능 회복이라는 개발효과 극대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kks121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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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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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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