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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나로우주센터 찾아 누리호 종합연소시험 참관..."7대 우주강국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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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오는 10월 1차 발사 예정
문대통령 "독자 우주발사체 확보 기반 7대 우주강국 도약"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올해 10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1차 발사가 있을 예정인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를 찾아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1단부 종합연소시험을 참관하고, 올해 10월 발사 예정인 독자 우주발사체 확보를 기반으로 7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30분 나로우주센터의 발사통제동을 방문하여 나로우주센터 개요와 발사체 개발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어서 누리호 1단부의 종합연소시험을 직접 참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오는 10월 발사를 앞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인증모델(QM)의 1단부 종합 연소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25일 밝혔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1.03.25 biggerthanseoul@newspim.com

1단부는 총 3단으로 구성된 누리호에서 최대 300톤의 추력을 내는 최하단부로, 클러스터링된 4기의 75톤급 엔진이 마치 1기의 엔진처럼 균일한 성능을 시현해야 하기 때문에 누리호 개발에서 가장 어려운 과정의 하나로 꼽혀 왔다.

이번 최종 연소시험은 지난 1, 2차 시험과 다르게 자동 발사 절차(Pre-Launch Operation)를 실제 비행과 동일하게 점화 10분 전부터 적용*하였고, 발사체 방향과 자세를 제어하는 추력편향시스템(TVC, Trust Vector Control)의 작동도 검증하는 고난이도 시험이었다.
 
실제 쏘아 올릴 발사체와 동일한 검증용 발사체를 이용하여 실제 발사와 똑같은 절차를 거치는 마지막 시험으로, 이번 시험의 성공은 사실상 누리호의 개발 완료를 의미하며, 이후 과정은 비행모델의 최종 조립과 발사만이 남아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종합연소시험 성공으로 사실상 누리호 개발이 완료되고 이제 최종 조립과 실제 발사만 남았으므로, 차질없이 준비하여 우리가 만든 위성을 우리가 만든 발사체로 우리 땅에서 발사하는 우주강국의 꿈을 실현해 달라"고 연구자들에게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후 진행된 '대한민국 우주전략 보고회'에서 1998년 고(故) 김대중 대통령부터 시작되어 20년 이상 추진해온 우주발사체 확보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이제 과감한 투자를 통해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발사체 개발의 성과를 이어받아 달탐사, 소행성 탐사 등 글로벌 위상에 걸맞는 도전적 우주탐사를 추진하고,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구축, 실시간 관측을 위한 초소형 군집위성 등 다양한 목적의 위성들을 개발할 계획임을 밝혔다.
 
고체연료 사용 제한 해제를 계기로 민간의 고체연료 발사체 개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고체연료발사장을 건설하고, 우주산업 클러스터 등 민간 우주기업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우주산업 지원 인프라를 구축하여 글로벌 우주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또한, 우주정책의 대외적 위상 확보, 민·군 통합 우주개발 계획 수립을 위해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원장을 장관에서 국무총리로 격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과기정통부 최기영 장관은 도전적인 우주개발과 우주산업 육성을 통해 세계 7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뉴 스페이스 시대 대한민국 우주개발 전략'을 발표했다.
 
한국형 발사체 엔진을 제작하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신현우 대표는 그룹 계열사의 역량을 모은 '스페이스 허브'를 통해 기술적 역량을 확보하고 향후 세계적인 기업과 경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국내 유일의 인공위성 시스템 개발 기업 '쎄트렉아이'의 김이을 대표는 위성 개발을 비롯, 위성영상 데이터 가공, 판매, 솔루션 제공 분야에도 투자하고 해외에 적극 진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위성항법시스템을 활용하는 'LIG넥스원' 김지찬 대표는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의 미터급·센티미터급 수신기 개발·보급을 통해 우리나라 자율주행차 및 개인비행체의 안전성 및 경쟁력을 높여 글로벌 진출의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위성정보 활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CJ올리브네트웍스' 차인혁 대표는 위성정보 활용 서비스 산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면서 위성정보를 활용한 해외 곡물가격 예측, 곡물 수입 비용 절감 사례를 소개했다.
 
이후 문 대통령은 발사체가 최종 조립·점검되는 조립동을 방문하여 향후 누리호의 조립 계획을 청취한 후, 현장의 연구진‧개발진을 격려하고 올해 10월 누리호 발사가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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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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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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