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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추경 재난지원 신속 집행...이해충돌방지법 등도 조속 처리"

기사입력 : 2021년03월25일 16:37

최종수정 : 2021년03월25일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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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13회 임시국무회의 주재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오늘 국회에서 통과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신속한 집행을 각 부처에 지시했다.

아울러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남아 있는 LH 5법 가운데 '이해충돌방지법'과 '농지법'에 대해서도 신속한 국회 의결을 요청했다.

25일 국무총리비서실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회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K-회복' 을 위해 고심해 마련한 추경인 만큼 코로나19의 피해가 집중된 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고 지원의 사각지대는 최소화해 경제와 민생 회복의 시계를 앞당길 수 있도록 효과적인 집행에 총력을 다해야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오늘 임시국무회의는 한시라도 빨리 추경을 확정하고 집행에 착수하기 위해 긴급히 소집했다는 정 총리의 이야기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을 열고 예산 추경안을 의결했다. 추경규모는 14조9000억원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3.25 yooksa@newspim.com

정 총리는 기재부, 중기부, 고용부 등에 사업 집행에 속도를 내줄 것을 주문했다. 또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된 사업도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세밀하게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추경의 피해지원대책에는 중규모사업체, 농어가 등에 대한 지원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이전보다 지원대상이 크게 늘었다는 게 정 총리의 설명이다. 그는 "관련부처는 새롭게 지원대상이 된 국민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에 특별히 신경써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LH 직원의 불법 투기로 촉발된 공직자 투기 방지에 대해서도 신속한 대응을 지시했다. 지난 24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공직사회의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소위 'LH 5+1법' 중 '공직자윤리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공공주택 특별법'을 심의 의결했다. 이로써 재산등록 의무자를 부동산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 직원까지 확대하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정 총리는 남아 있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과 '농지법' 등도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청했다.

끝으로 정 총리는 공직자들의 청렴 의무를 강조했다. 그는 "원활한 법 시행 준비와 함께, 공직사회에 요구되는 윤리성과 책임의 기준이 높아지는 만큼 부동산 투기와 같은 사익추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자정 노력도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국무위원들은 소관 분야의 특성을 고려해 윤리성 회복과 청렴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조속히 마련하고 강도 높게 추진해 달라"고 지시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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