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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3법' 통과에도 재발방지 미지수...혐의입증·차명거래 여전히 구멍

기사입력 : 2021년03월28일 06:02

최종수정 : 2021년03월28일 06:02

내부 개발정보 이용한 투기란 혐의입증 어려워
땅 투기 대부분 차명거래...LH 5법에도 재발방지 난제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공공기관 직원들의 땅 투기 재발을 막기 위해 이른바 'LH 5법' 중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여전히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미공개 정보로 부동산 투기를 했을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아 외관상으로는 강력한 조치로 보인다. 하지만 협의입증이 쉽지 않고 차명거래가 성행하는 상황에서 재발 방지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방책은 아니라는 의견이 있다.

◆ 'LH 5법' 처벌수위 높지만 혐의입증 못하면 무용지물

28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공공기관 직원들의 땅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규제 방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파급력이 미미할 것이란 분위기가 감지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3.26 yooksa@newspim.com

일단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했는지 여부를 입증하기가 만만치 않다.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외부로 공개되기 전 신도시 또는 공공택지개발의 정도를 입수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땅을 매입해 차익을 얻는 게 전형적인 투기 수법이다. 하지만 이때 매입 시기와 개발계획 확정시기 등을 따져 해당 직원이 정보를 이용해 투기했는지를 입증해야만 죄를 물을 수 있는 것이다.

기존 판례를 보더라도 비밀정보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고 있는 게 일반적이다. 개발 정보만으로 땅을 매입했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다.

개발과정 초기에 언론이나 시장에서 개발 정보가 떠돌 수 있다. 이를 보고 투자를 했다거나 평소에 관심을 두던 부지였다고 발뺌을 하면 이를 걸러내기가 쉽지 않다. 또 현재 수사를 받는 투기 혐의자는 대부분 지분 쪼개기로 매입한 직원들이다. 매입 형태가 투기 수법으로 이용되다 형태이다 보니 혐의 대상에 오른 측면이 있다. 단독 또는 부부공동명의로 땅을 사는 유형은 더욱 정보를 이용했는지를 가리기 힘들다는 게 전문들의 분석이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LH 5법이 추진되고 있지만 온전히 법을 적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신도시 및 공공택지 규모의 땅은 대부분 개발 이야기가 어느 정도 오가던 곳들이라 내부 비밀정보 이용해 투기했는지를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협의 입증을 하지 못하면 'LH 5법'은 사실상 무용지물이다. 불법적인 요소가 없다면 공공기관 직원이라도 땅 매입을 규제할 수 없어서다.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LH 5법은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동산거래법이다. 이중 공직자윤리법과 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등 3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 법인과 지인 이용한 차명거래 색출이 핵심

차명거래 차단을 위한 장치도 마땅치 않은 것도 LH 5법에 실효성이 반감하는 이유다.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직원들은 대부분 친인척이나 법인, 지인, 형제 등의 명의를 이용했을 것이란 게 부동산 업계의 평가다. 공공기관 직원으로 언제든 조사 대상에 오를 수 있는 위험을 굳이 감수할 필요가 없어서다.

현재는 이렇다 할 차명거래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경찰이 국토부와 LH 본사 및 지방본부 등을 압수수색해 차명거래 의혹을 조사한다지만 성과에 대해서도 미지수다. 현재 수사 방향이 토지 거래내역과 관련 공직자 명단을 대조하는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특히 투기 혐의 대상에 오른 직원을 대상으로 차명거래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고강도 수사를 위해서는 우선 토지 소유자를 전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중 수상한 자금 거래나 과도한 대출, 지분 쪼개기 보유 등 의심 거래를 찾아야 한다. 농지에 묘목이 집중적으로 심어진 졌다는 점에서 관련 업체의 거래 장부도 조사해야 한다. 현재와 같은 실명 중심으로 투기 거래자 조사에서는 차명거래 범죄를 찾아내기 어려운 것이다.

물론 LH 5법이 시행되면 공직자의 투기 사례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번 국회에서 논의 중인 투기·부패 방지 개정안의 처벌 수위가 높기 때문이다. 시세차익 몰수뿐 아니라 재산상의 이익의 3~5배 벌금을 물릴 수 있다. 공공주택특별법에는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다. 또 LH를 비롯한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 전직원이 재산등록 대상에 올라 실명으로 땅을 매입하는 사례는 많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한 전문가는 "공공기관 직원들의 땅 투기로 사회적 파장이 커진 데다 LH 5법의 처벌 수위가 높아 직접적으로 땅을 매입하는 사례는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하지만 배우자나 부모를 제외한 형제, 지인, 법인 등의 명의로 땅을 매입하는 차명거래는 색출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이런 투기 방법을 막을 수 있는 관련 규제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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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용의자 "돈 갚지 않아 범행"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독자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후 7시 24분께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차 씨를 공개수배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오후 8시 33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을 꿨다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는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자택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고, 오후 2시께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자상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 간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범행 여부와 정신병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 시흥경찰서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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