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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의혹 LH 직원 평균 DSR 81%…중도금 대출 산정 기준에 포함해야"

기사입력 : 2021년03월25일 16:52

최종수정 : 2021년03월25일 16:52

"금융 기본 원칙 지켜졌다면 'LH 사태' 벌어지지 않았을 것"
"총부채서 전세자금대출 원금 등 제외하면 '갭투자' 용이"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평균 81%에 달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출규제가 원칙대로 지켜졌다면 LH 투기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얘기다.

25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에 따르면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들 8명의 평균 DSR 추산치는 81%에 달했다. 이는 2019년 기준 LH 직원 평균 연봉 실수령액 4354만원 중 3527만원을 채무 상환에 사용한다는 뜻이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사람인 연봉정보와 20년 만기, 연이율 3%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기준으로 이를 추산했다.

[광명=뉴스핌] 박승봉 기자 =9일 오후 3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LH 임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 경기 광명시 KTX 광명역 소재 LH 광명시흥사업본부를 전격 압수수색해 나오고 있다. 경찰이 2박스 분량의 압수품을 가지고 떠났다. 2021.03.09 1141world@newspim.com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차주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뜻한다. 연간 총부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눠 산출한다. 

이들 시민단체는 "금융의 기본원칙이 지켜졌다면 'LH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개인 총부채에서 전세자금대출 원금, 전월세보증금반환채무를 제외한 것은 다주택자의 이른바 '캡 투자'를 더욱 용이하게 하는 것이며, DSR 규제 전면 도입 취지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 투기·과열지구의 9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1억원 초과 신용대출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차주별 DSR 규제를 전체 차주에게 적용해야 한다"며 "또 모든 대출 유형에 대해 금전소비자대차계약 시 DSR 기준을 적용하고, 소득 없는 배우자 등 가족 명의로 받은 전세보증금, 신용대출 역시 포함해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갭 투기의 금원으로 활용되는 전월세보증금반환채무와 전세보증금대출, 분양오피스텔에 대한 중도금 대출, 차주의 가처분소득을 감소시키는 할부·리스·카드론, 상용차금융, 보험계약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등 대출을 DSR 산정 기준에 명확히 포함시켜야 한다"며 "기한 만기 연장, 대환 대출 시에도 차주별 DSR 40% 기준을 적용하고, 급격한 부채상환 부담으로 인한 가처분소득 축소 등이 우려된다면 이를 장기원리금분할상환으로 전환해 안정적인 채무상환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cle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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