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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공급자 부당이득 없는 시장경제질서 자리잡아야"

기사입력 : 2021년03월29일 16:48

최종수정 : 2021년03월29일 16:48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대학교 기숙사비 환불 지연 분쟁을 함께 해결한 경기도와 한국소비자원이 신속하고 공정한 소비자 분쟁 해결을 위해 소비자분쟁 전문자문단을 운영하는 등 공공협력 모델을 구축하기로 했다.

29일 오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희숙 한국소비자원 원장, 이용우 국회의원, 국중현 경기도의원, 원혜일 한국소비자원 경기지원장, 홍정안 경기대학교 총학생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한국소비자원 소비자권익 강화 협력을 위한 협약식이 열렸다. [사진=경기도] 2021.03.29 jungwoo@newspim.com

이 지사는 29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이희숙 한국소비자원 원장과 '소비자권익 강화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지사는 "앞으로 소비자 문제는 국가가 선심 쓰듯 하는 '보호'의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의 권리, '주권'의 문제로 봐야 한다"며 "기업들이 서비스나 생산품을 공급할 때 분쟁이 생기더라도 웬만한 건 그냥 넘어갈 거라는 기대가 있는 것 같은데 아예 그런 기대를 못 하게 부적절한 공급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으면 그 이상 기업에 피해가 온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하면 억울한 피해가 줄어들 것이다"라고 말했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와 한국소비자원은 주요 소비자 이슈 정보 공유 및 분쟁해결에 협력하고 경기도분쟁조정 전문자문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 피해예방 콘텐츠 공동제작・홍보 △소비자교육 시민강사 양성 및 공동 활용 △소비자문제 공동 실태조사 등 건강하고 공정한 소비시장을 만들기 위해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앞서 도는 코로나19로 인해 새롭게 제기되는 소비자분쟁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구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한국소비자원 전・현직 직원으로 구성된 '경기도 분쟁조정 전문자문단'을 지난해 9월 출범한 바 있다. 도와 소비자원은 이번 협약에 따라 시범적 성격으로 운영된 기존 전문자문단 6명을 12명으로 확대해 본격적으로 자문단을 운영하게 된다.

자문단은 출범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집합 제한으로 한창 문제가 된 예식장 분쟁 해결에 총력을 기울여 지난해 234건의 합의 조정을 끌어냈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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