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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국토부·서울시·경기도, 배달대행업체 150곳 부당계약 합동점검

기사입력 : 2021년03월30일 15:00

최종수정 : 2021년03월30일 15:00

서울·경기 배달대행업체 150곳 대상
"오는 4월부터 집중점검…7월 마무리"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 서울시, 경기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지역 배달대행업체와 배달기사 간 계약서 합동 점검을 추진한다.

30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서울·경기 지역에 위치한 지역 배달대행업체 약 150개사를 대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배달대행업체의 다단계 거래구조를 반영해 거래단계별로 계약서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월 통합형 배달대행 플랫폼 3사(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와 배달기사 간 계약서 점검을 완료했으며 분리형 배달대행 플랫폼(생각대로·바로고·부릉)과 배달기사 간 계약서도 현재 검토 중이다.

[사진=뉴스핌 DB]

이번에는 다단계 거래구조에서 가장 밑단에 있는 지역 배달대행업체-배달기사 간 계약서를 집중 점검한다. 대부분의 배달기사들은 지역 배달대행업체와 계약을 맺고 있어 거래구조 중 가장 중요한 관계라는 설명이다.

점검대상은 서울·경기 지역 총 150개사로 주요 배달대행 플랫폼 상위 3개사(생각대로·바로고·부릉)와 거래하는 지역 배달대행업체(총 700여개)의 약 20%에 해당한다.

점검을 위해 제출받은 계약서 중 불공정한 계약조항에 대해서는 자율적인 시정을 요청하고 계획을 제출받는다.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업체에도 시정을 요청하고 표준계약서에 대해 안내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오는 4월부터 본격 시작해 7월까지 마무리할 것"이라며 "7월 이후에는 '생활물류법'에 따르 전국적으로 인증제를 도입하고 표준계약서를 보급해 업계의 공정한 계약관행 정착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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