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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정위 등과 배달대행업체 불공정 계약 점검

기사입력 : 2021년03월30일 15:00

최종수정 : 2021년03월30일 15:00

서울·경기 배달기사 50인 이상 150개 업체 대상
서면계약서 직접 확인, 불공정 조항 등 분석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배달기사의 권익을 보호하고 업체와 노동자간 불공정 계약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와 관련부처가 합동 점검에 나선다.

서울시는 오는 7월까지 공정거래위원회, 국토부, 경기도,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합동으로 서울, 경기 내 '지역 배달대행업체' 약 150개와 배달기사 간 계약 실태를 점검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서울시] 정광연 기자 = 2021.03.30 peterbreak22@newspim.com

점검 대상은 서울, 경기에 위치한 배달기사 50명 이상인 지역배달대행업체 약 150개다. 지역 배달대행업체는 음식점으로부터 픽업 요청을 받은 분리형 배달대행앱이 배달기사를 재요청하는 업체다.

배달대행은 배달앱(우아한청년들, 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 쿠팡 등)과 계약된 배달기사가 픽업하는 '통합형'과 음식점이 배달대행앱(로지올, 바로고, 메쉬코리아 등)에 픽업을 요청하면 다시 지역배달대행업체로 배달업무를 지시하는 '분리형'으로 나뉜다.

이번 점검은 분리형 배달대행앱 3개사(로지올, 바로고, 메쉬코리아)의 협조를 얻어 지역배달대행업체와 배달기사 간 체결 계약서의 불공정 조항을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서울시와 경기도 등 지자체가 1차적으로 계약서를 점검하면 공정위와 조정원이 불공정 계약조항 여부 등을 최종 점검해 지자체와 함께 자율시정을 유도한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협조해 표준계약서를 채택하는 사업자들이 소화물배송대행사업자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불공정 계약조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1차적으로 업체에 자율시정을 요청하고 서면계약 미체결 건에 대해서는 표준계약서를 제공해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한다.

표준계약서를 채택 할 경우에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사업자 우선 인증 등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박주선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이번 점검은 7월 '생활물류법' 시행 전까지 마무리 할 계획"이라며 "배달기사의 불이익을 막고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기본 장치인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유도해 권리가 보호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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