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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산청 한방항노화일반산업단지' 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기사입력 : 2021년03월30일 15:14

최종수정 : 2021년03월30일 15:14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산청군 금서면 평촌리 일원에 조성된 '산청 한방항노화 일반산업단지'를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신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2017년 함양일반산업단지, 거창 승강기전문농공단지의 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이후 도내 21번째 지정이다.

한방항노화일반산업단지 조감도[사진=경남도]2021.03.30 news2349@newspim.com

'산청 한방항노화 일반산업단지'는 경상남도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다음달 1일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 공고된다.

기업투자촉진지구는 분양실적이 70% 이하이거나 분양가능 면적이 최소 3만3058㎡(1만평) 이상인 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가 분양실적이 저조하거나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지정한다.

타 지역 소재기업이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와 기업이 지정 지구에서 공장을 신·증설하는 경우에 최대 14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도는 제도가 도입된 1999년부터 현재까지 진주 사봉농공단지를 비롯해 20개 지구를 지정해 각종 인센티브 지원과 적극적인 홍보로 16개 지구가 성공적으로 분양 완료되었으며, 현재 거창 승강기전문농공단지 등 4개 산업단지가 촉진지구로 지정되어 있다.

그가 기업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한 619개 기업에 대하여 입지보조금 167억원, 시설·이전보조금 51억원, 고용보조금 23억원 등 총 113건 241억원의 투자촉진 보조금이 지원됐다.

박종원 경남도 경제부지사는 "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은 경남도내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제도로 이번 산청 한방항노화일반산업단지의 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으로 서부경남의 경제활성화와 항노화산업의 디딤돌 역할이 기대된다"며 "코로나 이후 부각되고 있는 K-바이오산업의 경남도내 유치 및 항노화기업의 투자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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