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정면 아닌 측면 향한 교통약자용 버스좌석…대법 "장애인 차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버스 이용토록 편의 제공해야"
"고의·과실 인정 안 돼 위자료 지급 의무는 없다" 원심 파기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들과 동등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사업자는 일정 규격에 맞는 교통약자용 좌석을 버스에 설치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특히 정면이 아닌 측면을 바라보는 교통약자용 좌석은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는 1일 휠체어 이용 장애인인 A씨가 교통사업자를 상대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적극적 시정조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다만 대법은 원심 판단과 달리 교통사업자 측의 손해배상 의무는 없다고 보고 위자료 지급을 선고한 원심은 파기했다.

대법은 "교통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버스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며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않는 교통약자좌석에 대해 시정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전국장애인차별연대 등 '생활편의시설 장애인 접근 및 이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1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1.11 yooksa@newspim.com

앞서 이 사건 버스의 뒤쪽 출입문 앞에 설치된 교통약자용 좌석 규모는 버스 진행 방향으로 측정할 때 0.97미터, 출입문 방향으로 측정할 때 1.3미터이다. 또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해당 좌석에 휠체어를 고정하고 착석할 경우 버스 진행 방향이 아니라 출입문 방향을 바라보게 되고 장애인 다리가 버스 출입문 쪽 통로 부분에 놓이게 된다.

이에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인 A씨는 해당 버스를 운용하는 교통사업자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했다며 이 회사를 상대로 시정 조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준용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2조 1항에 따르면 버스에 설치해야 하는 교통약자용 좌석 규모를 길이 1.3미터, 0.75미터로 규정하고 있다.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은 "피고는 저상버스가 아닌 이 사건 버스에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로 교통약자용 좌석을 설치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저상버스 표준모델에 관한 기준을 갖춘 저상버스에만 교통약자용 좌석을 설치하도록 한 국토교통부 고시가 판단 근거였다.

그러나 2심은 교통사업자 측이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위반했으며 고의와 과실도 인정된다고 판단을 뒤집었다. 2심 법원은 "이 사건 버스에 설치된 교통약자용 좌석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요구하는 규모 기준에 미달하므로 교통사업자 측은 편의제공 의무를 위반했다"며 "차별행위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로 운행하는 버스 중 휠체어 승강설비가 설치된 버스에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을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에 맞게 확보하라"고 명령했다. 이와 함께 위자료 30만원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대법은 이같은 원심 판결 취지를 그대로 인용했다. 다만 위자료 지급은 취소했다.

재판부는 "해당 시행규칙에서 교통약자용 좌석의 길이와 폭을 측정하는 방법을 분명히 규정하지 않은점, 피고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협약에 따라 이 사건 버스를 구입했는데 그 과정에서 지자체가 회사 측에 휠체어 사용을 위한 전용공간 규모 기준에 미달한다고 지적한 바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회사가 의무를 위반하는 데 있어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충북지사 신용한 45.4% 김영환 40.8%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6·3 지방선거 충북지사 선거에 출마한 신용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영환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23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0~21일 충청북도 만 18살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북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신 후보 45.4%, 김 후보 40.8%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4.6%포인트(p)로 오차범위 안이다. '없음' 5.7%, '잘 모름' 8.1%였다. ◆적극 투표층, 신용한 53.8% 김영환 39.8%  지역별로 ▲청주시 신 후보 44.7%, 김 후보 42.0% ▲충주·제천·단양 신 후보 47.0%, 김 후보 41.3% ▲보은·옥천·영동·괴산·증평·진천·음성 신 후보 45.5%, 김 후보 37.9%다. 연령별로는 ▲18~29살 신 후보 30.4%, 김 후보 38.4% ▲30대 신 후보 39.1%, 김 후보 45.4% ▲40대 신 후보 51.8%, 김 후보 36.1% ▲50대 신 후보 62.6%, 김 후보 30.1% ▲60대 신 후보 50.1%, 김 후보 38.3% ▲70대 이상 신 후보 32.5%, 김 후보 58.1%다. 성별로는 ▲남성 신 후보 47.4%, 김 후보 42.1% ▲여성 신 후보 43.4%, 김 후보 39.5%로 오차범위 안의 팽팽의 지지율을 보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84.9%가 신 후보, 7.3%는 김 후보를 지지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84.9%는 김 후보, 8.0%는 신 후보를 지지했다. 적극 투표층은 신 후보가 53.8%로 39.8%의 김 후보를 크게 앞섰다. 투표 의향자 중에서는 신 후보 48.5%, 김 후보 42.3%로 오차범위 안 접전이다. '잘 모름' 신 후보 20.8%, 김 후보 34.8%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이며 응답률은 7.7%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권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모든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6-05-23 05:00
사진
靑, 김승룡 소방청장 감찰 착수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김승룡 소방청장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 확인을 지시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으며 현재로선 개인 비위로 인한 사유로 전해졌다. [남양주=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24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 수도권119특수구조대에서 열린 현대자동차그룹-소방청 무인소방로봇 기증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2.24 khwphoto@newspim.com 김 청장은 허석곤 전 청장이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지난해 9월부터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올해 3월 새 청장에 정식 임명됐다. 청와대는 어떤 사유로 김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업무 추진비와 갑질 의혹이 거론되고 있다. 관용차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규정에 어긋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청와대는 감찰 사유에 대해 '개인 비위'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05-22 22:4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