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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72 영업중단하라"…거리로 나선 김경욱 인천공항 사장

기사입력 : 2021년04월01일 13:27

최종수정 : 2021년04월01일 13:26

"불법 토지 점유로 공공 이익 침해"…중수 공급 중단
공사, 스카이72 대표·인천시 과장 고소…"전기·상수도 끊을 것"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공항 부지 사용을 놓고 갈등을 벌이고 있는 스카이72에 영업 중단을 촉구하며 거리로 나왔다. 공사는 김영재 스카이72 대표를 형사고소하고 관할 지자체인 인천시 담당과장을 직무유기로 고소한 데 이어 전기, 상수도 설비 제공 중단 등 강경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김경욱 사장은 1일 인천 영종도 소재 스카이72 진입로에 나와 "스카이72가 점유하고 있는 토지는 인천공항의 자산이자 국민의 재산이다. 공공의 이익이 사적 이익을 위해 침해되는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1일 인천 영종도 소재 스카이72 진입로에서 스카이72 영업 중단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공항 등에 따르면 스카이72의 토지 사용 기간은 2020년 말까지다. 지난 2014년 체결된 '인천국제공항 제5활주로 예정지역 민간투자개발사업 실시협약'에 따르면 사업 시행자인 스카이72는 토지 사용 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소유권 이전 절차 등을 이행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운영을 지속하고 있다.

스카이72는 공사가 계약 연장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지 않고 신규 영업자를 일방적으로 선정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제5활주로 건설 사업 지연에 따른 지상물매수청구권과 유익비상환을 위한 유치권 침해 등을 주장하며 법적 분쟁을 제기했다.

김 사장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면서 공정한 업무집행을 방해하는 스카이72 김영재 대표에 대해 업무방해죄 등으로 인천지방경찰청에 형사고소했다"며 "또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는 인천 소재 기업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인천시 담당 과장을 직무유기죄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스카이72의 불법, 부당한 행위에 대해 공사가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며 "그동안 공사가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했던 중수도 공급을 중단하며 단계적으로 전기, 상수도 등 설비 제공 중단을 확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공사는 이날 오전 5시부터 스카이72에 중수 공급을 중단했다. 공사는 인천공항에서 한 차례 사용한 물을 정화해 스카이72에 제공하고 있다. 스카이72는 이 물을 잔디 공급과 화장실 등 오폐수 처리용으로 사용한다.

김 사장은 "사법당국이 엄정한 수사를 통해 무너진 법 질서를 바로잡아달라"며 "앞으로도 흐트러진 계약 질서를 바로세우기 위해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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