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군사망진상규명위, 천안함 재조사 각하 결정…"진정인 요건 해당 안돼"

기사입력 : 2021년04월02일 14:40

최종수정 : 2021년04월02일 14:59

"신상철, '사건 목격자' 혹은 '목격자에 전해들은 사람' 둘 다 아냐"
靑 "文, 천안함 46용사 '바다 위 저물지 않는 호국의 별'이라고 해"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대통령 직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결국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천안함 사건 유족들과 생존 장병 등의 강력한 반발을 의식한 조치로 보인다. 이에 따라 "천안함 사건은 북한의 소행"이라는 기존 정부 입장이 유지될 전망이다.

진상규명위는 2일 공식입장을 통해 "2010년 3월 26일 발생한 천안함 진정사건에 대해 오늘 전체 회의 결과, 7인 위원 만장일치로 '각하'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최원일 전 함장(사진왼쪽)을 비롯한 유족들은 대통령 직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를 항의 방문했다. [사진=최원일 전 함장 페이스북]

앞서 진상규명위는 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이 지난해 9월 낸 진정에 대해 12월 '조사 개시'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재조사 결정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후 유족, 생존 장병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항의 방문까지 하자 진상규명위는 바로 재조사 진정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진상규명위는 진정인인 신 전 위원에 대해 "진정인 적격여부에 대한 위원회 회의결과, 진정인이 천안함 사고를 목격했거나 목격한 사람에게 그 사실을 직접 전해 들은 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아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을 각하한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진상규명위 규정상 진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유가족 ▲사고 목격자 ▲목격자로부터 직접 전해들은 자 등이다. 이 중 신 전 위원은 '목격자로부터 직접 전해들은 자'에 속한다는 게 진상규명위의 기존 입장이었다.

하지만 진상규명위는 유족·생존장병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신 전 위원을 진정인으로 판단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 오전 천안함 46장병 유족회는 천안함 생존자 예비역 전우회, 천안함재단과 함께 낸 공동성명에서 "신상철 씨는 약 2개월의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활동 중 처음 단 1회만 참석했다"며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천안함 좌초설을 허위 주장하고 피고소인 신분으로 재판 중인 자로서 진정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원일 전 천안함장이 청와대의 사과를 요구한 것과 관련,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의 결정 과정에 청와대가 전혀 관여하지 않아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해 답하는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며 "다만 대통령은 서해수호의 날 행사 때 천안함 46용사는 '바다 위 저물지 않는 호국의 별'이라고 하시면서 천안함의 부활을 말씀하셨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로 해군 신형 호위함의 명칭을 천안함으로 결정했고 당시 최원일 전 함장과 생존장병들께 위로와 함께 깊은 경의를 표했다. 정부는 보답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고도 했다. 그 말씀이 문 대통령의 진심이다. 오늘 위원회도 재조사 결정을 각하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