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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라운드 공방 돌입한 김기선 GIST 총장 사임 논란...가처분 신청

기사입력 : 2021년04월05일 16:35

최종수정 : 2021년04월05일 16:35

김 총장, "이사회 결정에 대한 법원 가처분 신청"
노조, "정당한 법적 기구 행위 벌여온 것"
과기원, "법원 결정에 대한 대응 준비할 것"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김기선 광주과학기술원(GIST) 총장의 사임 논란이 2라운드 공방에 돌입했다. 김 총장이 자신의 사의를 수용했다는 이사회의 의결에 대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기 때문이다. 

김 총장은 5일 오후 2시께 광주과기원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사회 의결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알렸다. 이날 김 총장은 이사회의 결정이 절차상 공정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또 해당 안건에 대해 "사안이 중요한데도 기타사항 안건으로 조급하게 처리됐다"고 주장했다.

김기선 광주과학기술원 총장 [자료=광주과학기술원] 2021.04.05 biggerthanseoul@newspim.com

지난달 30일 과기원은 제129회 정기 이사회를 열었다. 과기원은 같은 날 자료를 배포하고 "사의를 표명한 김기선 총장의 의견을 수용하고 존중한다"며 "총장 직무대행으로 김인수 연구부총장을 선임한다"고 밝혔다. 이사회는 또 새로운 총장 선임 절차도 예고했다.

이같은 이사회의 결정이 잘못됐다는 게 김 총장 주장의 요지다.

이와 함께 그는 이번 학내 분란과 관련, 노조에 대한 감찰을 정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노조의 인사위원회 참여를 비롯해 무기직 직원의 직급체계, 노조가 언론에 제공한 총장에 대한 의혹, 노조가 운영 중인 학교 재산 매점 등이 지목됐다.

그는 지난 4일 언론에 'GIST 총장으로서 말을 아꼈는데, 이제는 말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이메일을 배포하고 본격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암시했다.

학내 분란 사태가 법적 공방으로 치닫게 되자, 김 총장의 가처분 신청 등에 대한 과기원의 법적 대응도 불가피해졌다.

과기원 관계자는 "법원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이 나오게 되면, 그에 맞춰 대응 방안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원 노동조합 관계자는 "노조는 법으로 인정된 단체이기 때문에 총장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며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 총장이 정부에 감사를 요청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반발했다.

과기부 관계자는 "이번 사태에 대해 이사회를 중심으로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조속히 기관이 정상화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 총장은 과기원이 자신의 사의를 표명했다는 자료를 배포한 것에 대해서도 사의 표명이 아니라고 강조한 바 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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