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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재보선] 정치권 운명 걸린 4·7 재보선 밝았다…3459개 투표소서 투표 시작

기사입력 : 2021년04월07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4월07일 06:00

서울·부산·경기 등 9개 지역 3459 투표소에서 투표
사전투표와 달리 거주지 지정 투표소만 투표 가능
용지 재발급 안돼... 자가격리자, 오후 8시 이후 투표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4·7재보궐선거 투표일을 맞아 서울·부산·경기·경남·전남·울산·충북·충남·전북 등 9개 지역 내 3459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투표가 시작됐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지역별로 ▲서울 2259개 ▲부산 917개 ▲경기 60개 ▲경남 48개 ▲전남 49개 ▲울산 89개 ▲충북 18개 ▲충남 10개 ▲전북 9개의 투표소와 개표를 위한 55개의 개표소가 설치됐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2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 설치된 남영동 사전투표소에서 한 시민이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고 있다. 2021.04.06 dlsgur9757@newspim.com

◆ 고열 증세 보이는 유권자, 귀가조치 없이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

유권자는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투표 시 필요한 준비품은 신분증과 마스크다. 유권자는 마스크를 쓰고 신분증을 챙긴 뒤 지정된 투표소에 들어가면 된다. 이후 코로나 19 바이러스 관련 방역 체계에 따라 체온 측정과 함게 손을 소독하면 된다.

만약 체온 측정 과정에서 체온이 37.5도 이상이면 유권자는 별도로 설치된 임시기표소 투표를 안내받게 된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원칙상 고열증세를 보인 유권자는 일반기표소와 공간적으로 분리된 임기기표소에서만 투표가 가능하다"며 "투표소마다 일반기표소와 임시기표소의 형태는 다를 수 있지만, 층을 나누던지 해서 확실히 공간은 분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권자는 비닐장갑을 착용한 후 투표소에 입장해 투표사무원에게 신분증을 제시하면 된다. 이후 사무원의 안내에 따라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면 투표용지를 받을 수 있다.

투표 용지를 받으면 안내에 따라 기표소 안으로 들어가 기표를 하면 된다. 이후 투표용지는 보이지 않게 접어서 투표함에 넣으면 투표가 완료된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인의 투표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체 투표소 3459곳 중 3260곳(94.2%)의 투표소를 1층 또는 승강기 등이 있는 장소에 마련했고 필요한 곳엔 임시경사로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또 모든 투표소에 휠체어 출입이 가능한 대형 기표대, 특수형(마우스피스형·밴드형)기표용구와 확대경,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점자형 투표보조용구가 비치되고, 37개 투표소에는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한국수어 통역사도 배치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둘째날인 지난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 마련된 남영동 사전투표소에서 시민들이 투표에 참여하고 있다. 2021.04.06 mironj19@newspim.com

◆ 유권자, 본인 거주지 기준으로 정해진 투표소에서만 투표 가능

유권자는 사전투표날과 달리 본 투표날엔 앞선 지역 내에서도 본인의 거주지에 따라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를 할 수 있다.

사전투표날엔 재‧보궐선거를 치르는 지역의 총 722개 사전투표소 내에서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었지만 본투표일엔 거주지 기준으로 지정된 투표소 외에선 투표할 수 없다.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에 발송된 투표안내문이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 '내 투표소' 서비스로 확인할 수 있다.

또 본투표일엔 투표 용지 재발급이 불가능하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본투표일에는 투표를 잘못했다거나 투표용지가 찢어졌다는 등 어떠한 이유로도 투표 용지 재발급은 불가능하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는 투표 용지 발급시스템이 변경됐기 때문이다. 투표 용지를 현장에서 뽑아서 유권자에게 발급하는 사전투표일과 달리 본투표일엔 미리 유권자별로 준비된 투표용지만 발급받을 수 있다. 

이때 선관위가 준비한 투표용지는 선거인명부 속 사전투표를 한 유권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유권자들의 지역과 숫자에 따라 만들어졌다.

관계자는 "사전투표날의 경우 어느 유권자가 어디로 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당일날 투표용지를 발급했다"며 "본투표일은 누가 어디서 투표해야 하는 지가 이미 정해진 상태라서 투표용지를 미리 준비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오후 8시 이후 투표함, 경찰공무원과 함께 개표소로 이동

방역당국으로부터 일시적 외출이 허용된 코로나19 자가격리자는 전담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본인의 자동차나 도보로 오후 8시 전까지 투표소에 도착해야 한다. 다른 유권자들의 투표가 8시에 종료되면 그 이후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게 된다.

자가격리자의 투표까지 완료가 되면 투표관리관이 투표함의 투입구를 봉쇄한 뒤 이를 특수봉인지로 봉인한다. 

이후 투표관리관과 투표참관인이 경찰공무원의 호송 하에 개표소로 투표함을 이송한다.

이번 개표관리에는 약 1만 4000명의 인력이 투입된다. 정당이나 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뿐만 아니라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된 일반 개표참관인도 참관한다.

mine1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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