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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보궐선거 선거비용 상한선? 서울 34억·부산 14억이라는데 과연...

기사입력 : 2021년04월04일 08:37

최종수정 : 2021년04월04일 08:37

선거비용·기탁금...득표율 따라 돌려받는 금액 달라져
등록 후 사퇴 안철수...기탁금 5000만원, 못 돌려받아
통상 선거비용 20억·30억원 훌쩍 넘는 사례 비일비재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총 932억900만원의 선거비용으로 주목을 받은 4·7 재보궐선거, 국민의 혈세가 사용되는 선거인만큼 이번 재보궐선거의 비용 이모저모에 관해 알아봤다.

이번 선거는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와 달리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후보자의 소속당은 선거에 사용되는 비용인 선거보조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지 못한다.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에는 비례대표가 있는데, 재보궐선거에는 비례대표가 없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성산2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성산2동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하고 있다. 2021.04.02 mironj19@newspim.com

재보궐선거, 모든 선거비용은 사후정산...득표율 10% 미만, 선거비용 한 푼도 못 돌려받아

정당만이 비례대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고, 비례대표가 있는 선거의 경우에만 정당이 중앙선관위에 비용을 신고할 수 있다. 신고한 비용은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우선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를 배분한다.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 중에서도 최근 선거의 득표수 비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정당에 대해선 총액의 2%를 배분한다.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로, 나머지 절반은 국선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지난 21대 총선의 경우엔 중앙선관위가 해당 기준에 따라 선거보조금으로 12개 정당에 약 440억700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이번 선거는 재보궐선거라 선거에 치러지는 모든 비용은 우선 후보자의 부담으로 간주된다. 선거가 끝난 뒤에 후보자는 선거 시 사용했던 정치자금 회계보고서를 작성해 관할선관위에 제출하면서 정치자금 중 일부의 자금을 보전 혹은 반환 신청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자금은 선거비용과 선거비용 외의 비용을 포괄하는 비용"이라며 "선거비용에는 선거사무소 현수막·선거벽보·선거공보를 제작하는데 사용하는 비용이나 선거사무원의 수당 등에 관한 비용이고, 선거비용 외의 비용은 기탁금이나 선거사무소 임차료, 당내경선 경선운동비용 등이 있다"고 소개했다.

후보자가 선거 시 사용한 정치자금 중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선거비용 ▲기탁금 ▲부담비용으로 나뉜다. 부담비용은 점자형 선거공보 등을 만드는 데 사용된 비용으로 이는 득표율과 상관없이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이라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

선거비용과 기탁금은 후보자의 득표율에 따라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진다. 후보자가 15%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한 경우엔 선거비용과 기탁금 전액을 돌려받고, 10% 이상 15% 미만의 득표율을 기록한 경우엔 선거비용과 기탁금의 50%만 돌려받는다. 10% 미만인 경우엔 돌려받는 선거비용과 기탁금이 없다.

득표율 외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엔 득표율과 상관 없이 선거비용과 기탁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고, 최종 후보자가 사퇴한 경우에는 돌려받는 기탁금이 없다. 예로 이번 보궐선거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자는 정식후보로 등록한 뒤 사퇴했기 때문에 예비후보 등록에 사용되는 1000만원과 정식후보 등록에 사용되는 4000만원, 총 5000만원의 기탁금을 냈지만 돌려받는 기탁금은 없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마다 선거운동 과열 및 금권선거 방지와 후보자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 기회 불균등을 완화하고자 선거비용 지출 한도액을 제한하는데 이는 물가상승률뿐만 아니라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 읍·면·동수 등을 반영해 결정된다.

따라서 이번 보궐선거 중 서울시장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34억7500만원, 부산시장 선거는 14억8500만원이다.

만약 후보자가 해당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한다면 선거비용 보전 시 초과지출한 비용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은 보전받지 못한다. 또 선거비용 제한액의 0.5% 이상을 초과지출한 이유로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을 때에는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처리된다.

익명을 요구한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선관위가 정한 선거비용 제한액은 말그대로 제한일 뿐이다. 실제로 그 정도(서울 34억원·부산 14억원)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아무리 적게 잡아도 20억~30억원 이상은 훌쩍 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선거캠프마다 선거비용으로 골머리를 앓는다"며 "비용만 놓고 보면 한국의 선거제도는 아직도 한참 멀었다.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구조다. 지역구마다 지역 당협위원회에 내려보내는 돈만 해도 적지 않다. 선거는 돈 먹는 대형하마"라고 귀띔했다. 

mine1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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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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