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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탄력근로제 최대 6개월 허용…주의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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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8시간 이내 운영…11시간 연속 휴식 의무
시작 전 근로자 요청시 건강검진 받도록 해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오늘부터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이 최대 6개월로 늘어난다. 다만 1주 8시간 이내로 운영해야 하고,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확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 탄력근로제 적용시 1주 최대 60시간 가능…근로자 건강권 강화 

특별연장근로제 적용 시 주 최대 근로 가능시간은 60시간으로 늘어난다. 특별연장근로는 재해·재난 등이 발생할 시 근로자 동의와 정부 허가를 받아 주 52시간을 넘겨 일할 수 있는 제도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20.07.07 jsh@newspim.com

고용부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확대하면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취해야 할 건강보호조치 내용도 고시로 제정했다. 근로자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기존에는 4주 이상의 특별연장근로나 업무량 급증, 연구개발 사유 등 일부에만 건강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했었다.  

우선 사용자는 특별연장근로 시간을 1주 8시간 이내로 운영해야 한다. 또 근로일 종료 후 다음근로일 개시 전까지 연속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특별연장근로 도중 또는 종료 후에는 특별연장근로 시간에 상당하는 연속한 휴식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사용자는 이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한다. 

이 외에도 사용자는 특별연장근로 시작 전에 근로자에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근로자 요청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건강검진에 따른 담당 의사 소견이 있으면 휴가 부여,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 제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기존 지침에는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아도 됐었다. 

또한 사용자가 탄력근로제를 도입할 경우 근로자의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해 고용부에 신고하도록 했다. 주당 법정 근로시간 한도가 늘면서 연장근로로 인정되는 시간이 줄고 이에 따라 근로자 가산수당이 감소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1주 40시간을 넘겨 연장근로를 시킬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기존 임금의 50% 이상을 더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3개월 이상 탄력근로제 도입 시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 단위 기간 외 서면 합의를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 기존에는 취업규칙을 통해 변경할 수 있었다. 

◆ 노동계 "근로자대표 선출 절차·권한 등 언급 없어" 반발

탄력근로제 확대 시행을 놓고 노동계 내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현행법상 근로자 대표의 지위 등에 관한 규정이 미비해 근로자를 제대로 보호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근로자대표 선출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없으면 사용자가 임의로 지정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해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는 근로자 대표의 선출 절차, 지위 등에 대해 노사정 합의를 이뤘다. 경사노위가 지난 2월 23일 발표한 '근로자대표제 개선에 관한 노사정 합의문'에는 근로자대표의 임기를 3년으로 명시하고 선출 절차 및 방법을 정했다. 근로자대표는 투표로 직접 선출하되, 비밀·무기명 원칙을 지켜야 한다. 사용자 측은 근로자 대표 선출에 개입이나 방해를 할 수 없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0.12.09 leehs@newspim.com

이들 내용을 담은 입법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입법 주체가 정부 아니면 국회가 될지 여부도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영계 내부에서는 입법 자체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이들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노총은 "현행법은 누가 근로자대표가 되는가에 대해서만 명시했을 뿐 민주적 선출 절차나 권한 등에 대한 언급이 없다"며 "관련 입법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데 그사이 탄력근로제가 시행에 들어가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에서 유연근무제의 무분별한 오·남용사례를 억제하기 위해 국회가 해야 할 일은 노사정 합의 정신을 존중해 관련 법률안을 처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지난 2월 합의문 발표 후 한달여 밖에 지나지 않아 국회를 압박할 타이밍은 아닌 것 같다"면서 "상반기까지는 계도중심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만약 이후에도 입법논의가 진행되지 않으면 국회에 이행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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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DS 성과급 1인 평균 6억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노사가 반도체를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에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지급 상한을 따로 두지 않기로 하면서 사업성과 산정 기준과 실제 실적에 따라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의 성과급이 연봉 1억원 기준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전날 '2026년 성과급 노사 잠정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안은 기존 초과이익성과급(OPI) 제도를 유지하면서 DS부문에 별도의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원=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 최승호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 위원장(오른쪽), 여명구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피플팀장이 20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사교섭 결과 브리핑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2026.05.20 ryuchan0925@newspim.com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노사가 합의해 선정한 사업성과의 10.5%로 정했다. 지급률 상한은 두지 않는다. 성과급 재원 배분은 DS부문 전체 기준 40%, 사업부 기준 60%로 나눠 이뤄진다. 공통 조직 지급률은 메모리사업부 지급률의 70% 수준으로 정했다. ◆ 상한 없어진 DS 보상…메모리 직원 6억 가능성 이번 합의안의 핵심은 성과급 상한 폐지다. 기존 OPI는 연봉의 최대 50%까지 지급되는 구조였지만, 새로 도입되는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은 지급 한도를 두지 않는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할 경우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에게 돌아가는 성과급 규모는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올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300조원 안팎으로 놓고 계산하면,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약 31조5000억원 규모가 된다. 이 가운데 40%인 약 12조6000억원은 DS부문 전체 임직원에게 배분된다. DS부문 임직원 수를 약 7만8000명으로 보면 사업부와 관계없이 1인당 약 1억6000만원이 돌아가는 구조다. 나머지 60%인 약 18조9000억원은 사업부별 성과에 따라 배분된다. 파운드리와 시스템LSI 등 비메모리 사업부가 적자로 인해 사업부 배분에서 제외된다고 가정할 경우, 이 재원은 메모리사업부(약 2만8000명)와 공통 조직(약 3만명)에만 돌아가게 된다. 노사가 합의한 '1 대 0.7'의 지급률 비율을 적용해 계산하면,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은 1인당 약 3억8000만원, 공통 조직은 약 2억700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되는 구조다.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이 기존 OPI로 연봉의 50%를 받을 경우 연봉 1억원 기준 약 5000만원이 더해진다. 이 경우 특별경영성과급과 OPI를 합친 총 성과급은 1인당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이는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이다. 합의서상 사업성과 산정 기준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해지는지, 실제 실적이 어느 수준에서 확정되는지에 따라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다. ◆ 적자 사업부도 보상…2027년부터 차등 적용 비메모리 등 적자 사업부도 일정 수준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합의안에 따르면 적자 사업부는 부문 재원을 활용해 산출된 공통 지급률의 60%를 적용받는다. 다만 이 기준은 1년 유예돼 2027년분부터 적용된다. 올해는 적자 사업부에도 DS부문 공통 배분 재원에 따른 성과급이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에서는 비메모리 부문 임직원도 최소 1억6000만원가량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별경영성과급은 현금이 아닌 자사주로 지급된다. 세후 금액 전액을 자사주로 주고, 지급 주식의 3분의 1은 즉시 매각할 수 있다. 나머지 3분의 1씩은 각각 1년, 2년간 매각이 제한된다.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제도는 향후 10년간 적용된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200조원 달성, 2029년부터 2035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100조원 달성이 조건이다. 임금 인상률은 평균 6.2%로 정해졌다. 기본인상률 4.1%, 성과인상률 평균 2.1%를 합친 수치다. 노사는 사내주택 대부 제도 도입과 자녀출산경조금 상향에도 합의했다. 자녀출산경조금은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이상 500만원으로 오른다. DX부문과 CSS사업팀에는 상생협력 차원에서 600만원 상당의 자사주를 지급하기로 했다. 협력업체 동반성장을 위한 재원 조성 및 운영 계획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잠정 합의안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노조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합의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찬반투표에서 과반 찬성이 나오면 임금협약은 최종 타결된다. kji01@newspim.com 2026-05-21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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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6·3 지방선거 충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충남 도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이번 지방선거에 투표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 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오차 범위 내 0.4%p 초접전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충남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남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박수현 후보 43.5%, 김태흠 후보 43.9%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0.4%p(포인트)로 오차 범위 안이다. '없음'은 4.6%, '잘 모름'은 8.1%였다. 지역별로는 김 후보가 천안시에서 45.0%를 기록해 박 후보(42.7%)보다 높게 조사됐다. 서남권(보령시·서산시·서천군·예산군·태안군·홍성군)에서도 김 후보는 48.8%로 박 후보(39.2%)보다 높았다. 반면 박 후보는 아산·당진시에서 47.1%를 기록하며 김 후보(37.5%)에 우세했고, 동남권(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부여군·청양군)에서도 46.0%로 김 후보(43.2%)를 웃돌았다. 연령별로는 김 후보가 만 18~29세에서 40.8%를 기록해 박 후보(31.5%)보다 높았다. 60대에서도 김 후보는 53.5%로 박 후보(41.2%)보다 높았고, 70세 이상에서는 김 후보 61.3%, 박 후보 26.9%였다. 반면 박 후보는 30대에서 40.2%로 김 후보(39.2%)를 소폭 웃돌았다. 40대에서는 박 후보 61.7%, 김 후보 29.2%였고, 50대에서는 박 후보 56.3%, 김 후보 36.0%로 크게 앞섰다.  성별로는 남성층에서 김 후보가 47.1%를 기록해 박 후보(44.1%)보다 높았다. 여성층에서는 박 후보 42.8%, 김 후보 40.5%였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4.6%가 박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층의 89.4%는 김 후보를 택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박 후보 64.5%, 김 후보 24.0%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 48.5%, 박 후보 31.0%였다. 투표 의향별로는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에서 박 후보가 48.8%로 김 후보(45.2%)보다 높았다. 반면 투표 의향층 전체에서는 김 후보 46.2%, 박 후보 43.8%였다. 투표 의향이 없다는 응답층에서는 박 후보 44.6%, 김 후보 27.7%였다. ◆ 충남도민 83.7% "지방선거 투표하겠다" 투표 의향은 83.7%가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반드시 투표' 66.1%, '가급적 투표' 17.7%였다. 반면 '별로 투표할 생각 없음' 6.0%, '전혀 투표할 생각 없음' 8.0%였다. 권역별 투표 의향은 동남권 85.4%, 서남권 84.1%, 천안시 83.6%, 아산·당진시 82.3%였다. 전 권역에서 투표 의향층은 8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91.3%로 가장 높았고, 50대 89.7%, 70세 이상 88.9%, 40대 88.3% 순이었다. 뒤이어 30대는 72.5%, 만 18~29세 63.1%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자동응답조사(ARS)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 응답률은 8.2%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oneway@newspim.com 2026-05-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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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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