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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내일부터 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접수…8만명에 70만원씩 지원

기사입력 : 2021년04월01일 17:21

최종수정 : 2021년04월01일 17:21

지차체별 수급 인원 고려해 지급시기 추후 통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내일부터 3차 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고용노동부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오는 2일부터 '3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4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된 총 560억원 규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이다. 코로나19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 약 8만명에게 1인당 7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앞 택시승강장에서 택시들이 대기하고 있다. 2020.10.14 alwaysame@newspim.com

3차 지원대상은 올해 2월 1일 이전(2월 1일 포함)에 입사해 4월 2일까지 계속 근무한 법인택시 기사 중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또는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다. 1·2차 지원 시보다 근속요건을 기존 3개월에서 2개월로 대폭 완화했다. 

1·2차 지원 당시 매출 감소가 확인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의 경우 소속 택시법인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택시법인이 이를 취합해 자치단ㅊ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법인 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았지만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의 경우 신청서를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이번 3차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1·2차 지원 당시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신청서를 다시 작성·제출해야 한다. 구체적인 신청서 제출 방법 및 신청기한 등은 각 광역자치단체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될 사업 공고(4월 2일 예정)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고용부와 각 자치단체는 관련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지원 대상자 확정 및 지급을 최대한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자치단체별로 수급 인원, 행정 상황 등이 서로 달라 지급 시기는 추후 통보할 방침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특히 법인 택시 기사는 승객감소 등으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번 3차 지원이 코로나19 피해극복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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