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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딸 방치살해' 친모 두번째 항소심서 징역 10년…형량 가중

기사입력 : 2021년04월09일 11:37

최종수정 : 2021년04월09일 11:37

환송 전 2심서 징역 7년 → 대법 판례변경 따라 형 늘어나
"징역형 11년 넘을 수 없고 남편 징역 10년 확정 등 고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생후 7개월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소년법에 따라 장·단기 부정기형을 선고받고 성인이 된 경우 검찰의 항소 없이도 하한형 이상을 선고할 수 있다고 판례를 변경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취지에 따라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9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법원 로고. 윤창빈 기자 = 2020.03.23 pangbin@newspim.com

재판부는 "대법원은 피고인만 항소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1심이 선고한 단기형 7년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는 이 사건에 대해 1심에서 선고받은 장기 15년, 단기 7년의 중간인 징역 11년까지만 선고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피고인에게 선고된 징역 7년은 다소 가볍고 더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는 대법원 취지에 따라 형을 다시 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공범인 남편 B(23)씨에 대한 형이 징역 10년으로 확정된 사정, 이런 유형의 살인사건에서 대법원이 정한 양형기준이 최소 징역 10년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우리 재판부가 선택할 수 있는 형의 범위는 매우 제한적이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양형과 관련해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이라는 대체불가능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고 그 피해는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고 생후 7개월 된 아이를 양육하고 보호할 책임을 저버렸다는 점에서 더욱 책임이 무겁다"며 "피고인과 남편은 사이가 악화되자 상대방에게 아이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고 분유를 먹이는 최소한의 조치도 하지 않고 피해자를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물 한 모금 먹지 못하는 동안 피고인은 거의 매일 새벽까지 친구들과 술을 마셨다"며 "피해자의 사망을 알게 된 후에도 시신을 방치하고 피해자의 할아버지가 마련한 장례식에도 늦잠을 잔다는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살인의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적극 살해한 것은 아닌 점, 아직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하게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A씨는 지난달 최후진술에서 "19살의 저와 21살이 된 지금의 저의 모습을 되돌아보면 후회스럽다"며 "그 때 행동을 되돌릴 수 없는 현실에 반성하고 있고 수형생활을 충실히 하겠다"고 울먹였다.

앞서 A씨 부부는 지난 2019년 5월 경 거주하던 인천 부평구 한 아파트에 생후 7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사이가 나빠지자 육아를 서로에게 미루며 밖에서 술을 마시고 외박을 하는 등 아이를 방치하다 결국 숨지게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회적 공분을 샀다.

1심은 미성년자였던 A씨에게 부정기형인 징역 장기 15년에 단기 7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성년이 된 A씨에게 정기형을 선고했다. 다만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관계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내릴 수 없어 선고 가능한 형량의 상한인 징역 7년형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검찰의 항소 없이는 1심의 하한형 이상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한 기존 대법원 판례를 뒤집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전합은 "부정기형이 선고되고 피고인만 항소한 상태에서 법원은 최단기형이 아닌 장기형과 단기형의 정중앙에 해당하는 중간형을 기준으로 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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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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