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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확진자 1명 추가...거리두기 1.5단계 연장

기사입력 : 2021년04월11일 14:47

최종수정 : 2021년04월11일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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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간 5인 이상 모임 금지·위험 시설 방역 강화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추가로 발생했고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3주간 연장한다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326번 확진자는 60대로 창원 619번과 접촉해 자가격리 중 전날 증상이 나타나 검사를 받고 확진됐다. 동거가족 2명에 대해 검사 예정이다. 

세종시 코로나19 일일현황.[사진=세종시] 2021.04.11 goongeen@newspim.com

이와 함께 세종시는 당초 11일 밤 12시에 종료할 예정이었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등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내달 2일 24시까지로 3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달 들어 전국적으로 하루 600명대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일평균 환자 수도 559.3명으로 증가해 양상이 3차 유행시작과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국민 피로도와 민생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거리두기 단계를 현행대로 유지한 채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한 조치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유행이 확산돼 상황이 악화될 경우 다음달 2일 이전에라도 집합금지 등을 포함한 거리두기 상향 조정은 언제든지 검토할 계획이다.

세종시는 거리두기 1.5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계속 적용하고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한 핀셋 방역 강화와 유증상자 적극 검사 및 선제 진단검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 하에 별도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은 밤 10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증상이 나타나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해 의사·약사의 진단검사 권고를 받은 사람은 48시간 이내에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도록하는 행정명령을 4월 12일부터 3주간 발동할 계획이다.

만약 진단검사 미이행으로 감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벌칙으로 벌금 200만원과 치료비 및 생계비 지원 배제, 구상권 청구 등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지역사회 감염 발생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거리두기 단계나 증상, 역학조사 여부와 상관없이 무증상자도 누구나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검사 기능을 확대한다.

이밖에도 시는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와 이용자가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홍보 및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시에는 과태료와 집합금지 등을 엄격히 적용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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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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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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