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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피해자들 "NH투자증권, 원금 전액 배상 수용하라"

기사입력 : 2021년04월15일 15:01

최종수정 : 2021년04월15일 15:00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옵티머스펀드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들이 옵티머스펀드 판매사인 NH투자증권에 금융감독원(금융감독원)의 원금 전액 배상 권고를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옵티머스펀드 피해자모임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은 15일 오후 서울 중구 NH농협금융지주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NH투자증권은 금감원 결정을 수용하고 피해자들에게 즉각 원금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전경련·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대위 관계자들이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금감원 늦장 대응 규탄 및 사모펀드 계약취소 결정과 강력한 제재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12.28 mironj19@newspim.com

이들은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사기로 자산을 운용했고, NH투자증권은 부실펀드에 대한 제대로 된 확인조차 없이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에 95% 이상 투자한다고 고객들에게 설명하고 판매했다"며 "업무상 중대한 과실이 존재하며 내부 통제 부실 책임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옵티머스펀드의 최다판매사인 NH투자증권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금감원 결정을 수용해 원금 100%를 배상해야 마땅하다"며 "피해자들은 NH투자증권을 신뢰해 펀드 계약을 맺었으므로, NH투자증권이 분조위 결정을 수용해 피해자들에게 전액 배상한 뒤, 수탁사인 하나은행과 사무관리사인 예탁결제원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5일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2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하고, NH투자증권이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했다.

 

cle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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