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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수수료 전액 면제 '다이렉트 IRP' 출시

기사입력 : 2021년04월18일 15:08

최종수정 : 2021년04월18일 15:08

운용관리 수수료와 자산관리 수수료 모두 면제
지난해 증권업계 IRP잔고 50% 증가
오는 7월 30일까지 가입고객 대상 이벤트 진행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삼성증권은 국내 최초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에 부과되는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는 '삼성증권 다이렉트IRP'를 오는 19일 출시한다.

 
18일 삼성증권에 따르면 현재 금융회사들은 IRP계좌에 대해 운용관리 수수료와 자산관리 수수료, 두가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 두가지를 합할 경우 가입자가 부담하는 수수료는 금융회사별로 연간 0.1% ~ 0.5% 수준에 이른다.
 
새롭게 선보이는 삼성증권 다이렉트IRP는 가입자가 근무한 기업에서 지급한 퇴직금과 본인이 추가로 납입한 개인납입금 모두에 대해 이 두가지 수수료를 전액 면제된다.

[서울=뉴스핌] 삼성증권은 국내 최초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에 부과되는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는 '삼성증권 다이렉트IRP'를 오는 19일 출시한다 [사진=삼성증권]  

IRP 계좌는 은퇴소득 마련을 위한 퇴직연금 계좌의 일종으로, 연간 최대 700만원 납입한도까지 최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또 해당 계좌에서 투자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15.4%의 배당소득세를 면제하고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이보다 낮은 3.3% ~ 5.5%의 연금소득세로 과세한다. 더불어 퇴직금의 경우 IRP 계좌에 입금하고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의 30%를 감면해주는 세제혜택도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서학개미 투자자들의 해외주식투자 열기에 힘입어 IRP 계좌에서 해외주식형 펀드, 국내에 상장된 해외자산 추종 ETF 등을 거래해 차익이 발생하면 일반 계좌의 배당소득세(15.4%) 대비 낮은 연금소득세(3.3%~5.5%)로 과세된다는 점이 크게 부각되면서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실제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증권사들의 IRP 잔고는 7조5000억원으로 2019년 대비 50%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기태 삼성증권 연금본부장 상무는 "금융업계 전체 IRP 잔고 중 퇴직금과 개인의 추가 납입금을 비교한 결과 퇴직금이 55% 수준인데 반해 증권업계 IRP는 퇴직금 비중이 77%로 높았다"며 "이번에 수수료가 면제되는 다이렉트 IRP의 등장으로 이같은 증권사 IRP 계좌의 매력이 배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삼성증권 다이렉트IRP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먼저 삼성증권 모바일 앱 엠팝(mPOP)에서 '다이렉트 IRP' 계좌를 개설해야한다. IRP는 소득이 있어야만 가입이 가능한데, 삼성증권은 국세청 등의 기관에서 자동으로 소득/재직 서류를 확인하는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득이 있는 취업자들의 경우 별도의 소득증빙 서류제출 절차없이 비대면으로 계좌개설을 완료할 수 있다.
 
사재훈 삼성증권 채널영업부문장 부사장은 "언택트 트렌드 부상과 함께 연금시장에도 비대면 자기주도형 투자자들이 주류로 떠올랐지만 수수료 체계는 이런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다이렉트 IRP 출시와 함께 연금 투자자들의 실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증권은 이번 서비스 론칭을 기념해 '삼성증권 다이렉트IRP! 무료라서 고마워' 이벤트를 오는 7월 30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삼성증권에서 다이렉트 IRP를 개설하고 타 금융기관에 개설해 놓았던 기존 IRP에서 삼성증권 다이렉트IRP로 이전하거나 신규 입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1000만원 이상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 고객 중 선착순 1만명에게는 파리바게트 '진짜 고마워 세트'가 제공될 예정이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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