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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국수본, 주요 사건 보고토록 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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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지휘는 일체 없을 것"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경찰 개혁에 따라 수사 컨트롤타워인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출범하고 경찰청장이 개별 사건 수사를 지휘할 수 없도록 한 가운데 김창룡 경찰청장은 19일 국수본이 주요 사건 수사 상황 등을 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지침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김 청장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기본적으로 개별 수사에 대해서 일체 지휘를 하지 않는다"면서도 "법에는 개별적인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휘 감독을 못한다고 돼 있고 보고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수사도 있고 국회에 나가면 답변을 해야 하고 언론 보도가 나면 그 사안을 알고 대응도 해야 하지만 법이나 규정 어디에도 아무런 말이 없다"며 "내부적으로 (국수본의 주요 사건 보고 지침 마련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창룡 경찰청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4회 국회(임시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1.02.17 leehs@newspim.com

김 청장은 주요 사건을 보고 받아도 수사 지휘는 하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국수본에서 독립성과 책임성을 갖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지난해 말 경찰법 전부 개정에 따라 올 초 신설된 국수본 수장인 국수본부장이 수사 경찰을 총괄 지휘·감독한다.

경찰청장은 이 법 14조6항에 따라 개별 사건 수사를 지휘·감독할 수 없다. 다만 국민 생명과 신체, 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 등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고 긴급하며 중요해서 경찰 자원을 대규모로 동원할 때만 국수본부장을 통해 수사를 지휘·감독할 수 있다. 경찰청은 경찰청장이 수사를 지휘하는 경우는 전쟁이나 테러 등 극히 드물다고 설명한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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