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시설부담금 산정, 부담자에 유리해도 신법 소급적용 안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사, 대전도시공사 시설부담금 부과처분에 불복소송
2심, 부과 후 시행된 신법 소급적용→대법 "구법 따라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 구역 내 존치시설물 소유자에게 시설부담금을 부과한 이후 근거 법률이 소유자에게 유리하게 개정됐더라도 신법을 소급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대전도시공사가 한과(韓菓) 제조업체인 A회사를 상대로 낸 시설부담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대전광역시는 지난 2018년 6월12일 대전 동구 일대에 음식료품, 섬유의복, 석유화학 등 업종을 유치하는 '친환경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대전도시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했다.

이후 대전도시공사는 산업단지 개발사업 구역에 편입돼 있던 A사의 공장 용지 및 한과 식품공장 건물을 이전하거나 철거하지 않더라도 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 해당 토지와 건물을 존치건축물로 결정했다. 다만 같은 해 7월31일 A사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업입지법) 및 시행령을 근거로 7788만여원의 시설부담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

산업입지법 제33조는 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 등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존치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시설부담금을 내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대전도시공사는 A사가 납부 기한까지 시설부담금을 내지 않자 같은 해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개정된 산업입지법 및 시행령에 따라 산정한 시설부담금 액수는 3093만여원으로 당초 부과된 7788만여원보다 적으므로 A사에 유리한 개정법률이 소급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산업입지법 부칙에서 개정 조항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시설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시행일인 2018년 12월13일 이전 부과된 시설부담금에 대해 개정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사에게 시설부담금 7788만여원에 가산금을 합한 8022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은 그러나 개정된 산업입지법의 소급적용이 허용된다고 판단, 1심 판결을 취소하고 A사에 시설부담금 3093만여원만 지급하라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개발사업의 시설부담금이 택지 등 다른 유사 개발사업에 비해 약 2배 이상 과중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률이 개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시설부담금을 부과한 시점은 이미 개정된 산업입지법이 개정·공포되고 1개월 보름 이상 경과된 후여서 원고도 개정 취지와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예외적으로 법령의 소급적용이 허용된다고 봤다.

대법원은 "개정 산업입지법의 시행일인 2018년 12월13일 이전에는 구 산업입지법을 적용해 존치시설물의 시설부담금을 산정·부과해야 하고 개정 산업입지법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항소심 판단을 다시 뒤집었다.

대법은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시설부담금을 부과하는 사안에 개정 산업입지법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입법자의 분명한 의사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또 "구 산업입지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비해 낮은 수준의 시설부담금을 산정·부과하게 돼 결국 줄어든 시설부담금 부과·징수액을 산업단지 조성원가에 포함해 최종적으로 수분양자들에게 전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법은 "원심 판단에는 개정 법령의 소급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충북지사 신용한 45.4% 김영환 40.8%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6·3 지방선거 충북지사 선거에 출마한 신용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영환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23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0~21일 충청북도 만 18살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북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신 후보 45.4%, 김 후보 40.8%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4.6%포인트(p)로 오차범위 안이다. '없음' 5.7%, '잘 모름' 8.1%였다. ◆적극 투표층, 신용한 53.8% 김영환 39.8%  지역별로 ▲청주시 신 후보 44.7%, 김 후보 42.0% ▲충주·제천·단양 신 후보 47.0%, 김 후보 41.3% ▲보은·옥천·영동·괴산·증평·진천·음성 신 후보 45.5%, 김 후보 37.9%다. 연령별로는 ▲18~29살 신 후보 30.4%, 김 후보 38.4% ▲30대 신 후보 39.1%, 김 후보 45.4% ▲40대 신 후보 51.8%, 김 후보 36.1% ▲50대 신 후보 62.6%, 김 후보 30.1% ▲60대 신 후보 50.1%, 김 후보 38.3% ▲70대 이상 신 후보 32.5%, 김 후보 58.1%다. 성별로는 ▲남성 신 후보 47.4%, 김 후보 42.1% ▲여성 신 후보 43.4%, 김 후보 39.5%로 오차범위 안의 팽팽의 지지율을 보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84.9%가 신 후보, 7.3%는 김 후보를 지지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84.9%는 김 후보, 8.0%는 신 후보를 지지했다. 적극 투표층은 신 후보가 53.8%로 39.8%의 김 후보를 크게 앞섰다. 투표 의향자 중에서는 신 후보 48.5%, 김 후보 42.3%로 오차범위 안 접전이다. '잘 모름' 신 후보 20.8%, 김 후보 34.8%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이며 응답률은 7.7%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권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모든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6-05-23 05:00
사진
靑, 김승룡 소방청장 감찰 착수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김승룡 소방청장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 확인을 지시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으며 현재로선 개인 비위로 인한 사유로 전해졌다. [남양주=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24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 수도권119특수구조대에서 열린 현대자동차그룹-소방청 무인소방로봇 기증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2.24 khwphoto@newspim.com 김 청장은 허석곤 전 청장이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지난해 9월부터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올해 3월 새 청장에 정식 임명됐다. 청와대는 어떤 사유로 김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업무 추진비와 갑질 의혹이 거론되고 있다. 관용차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규정에 어긋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청와대는 감찰 사유에 대해 '개인 비위'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05-22 22:4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