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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민사소송서 일정기간 항소장 송달 안 되면 각하"

기사입력 : 2021년04월22일 15:28

최종수정 : 2021년04월22일 15:28

"주소보정 명령 뒤에도 송달불능 됐다면 항소장 각하 타당"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민사소송에서 일정기간 동안 항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지 않았을 경우 재판장이 항소장을 각하해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가 재확인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A씨가 제기한 법원의 항소장 각하 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를 대법관 10명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는 민사소송에서 일부 패소하자 이에 항소했으나 '수취인불명'을 이유로 항소장 부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지 않았다. 이에 민사소송 1심을 맡은 재판장은 항소장 송달을 위해 5일 안에 주소를 보정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A씨는 55일이 지나도록 주소를 보정하지 않았고 이에 재판장이 항소장 각하 명령을 내렸고 이에 불복해 재항고했다.

전합은 다수의견으로 "항소장 부본이 송달되지 않은 경우 항소심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주소 보정 명령을 해야하고 항소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항소심재판장이 항소장각하명령을 해야 한다는 현재 판례는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전합은 "현재 판례는 항소심 재판 진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지 않는 데 대한 제재의 의미"라며 "항소심 재판장이 항소인에게 피항소인 주소를 보정하라고 명령하는 것은 항소인이 수인하지 못할 정도의 과중한 부담을 부과한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판례는 1심 재판을 충실화하고 항소심을 사후심에 가깝게 운영하기 위한 향후 발전 방향에도 부합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박상옥·이기택·이동원 대법관은 "소송절차 연속성을 고려할 때 항소장 부본 송달불능은 소송 계속 중 서류가 전달되지 않은 것에 불과하고 항소인이 이를 초래한 것이 아닌데도 그로 인한 불이익을 항소인에게만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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