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전국 경기남부

속보

더보기

이재명 "공공기관 이전은 공정한 세상 만들기 위한 중요 과제"

기사입력 : 2021년04월22일 17:09

최종수정 : 2021년04월22일 17:0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가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7개 공공기관을 경기북․동부지역으로 이전하는 3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찬반 입장 도민 대표들과 함께 공공기관 이전을 주제로 난상토론을 진행했다.

22일 오전 경기도청 신관2층 상황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공공기관 이전 찬,반 입장 관계자 7명이 공공기관 이전 현안에 대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사진=경기도] 2021.04.22 jungwoo@newspim.com

22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찬성측에서는 김용춘 경기도공공기관유치양주시범시민추진위원회 위원장, 임진홍 도시플랫폼정책공감 대표, 김미리 도의원이, 반대측에서는 이강혁 경기도공공기관이전반대범도민연합위원장, 김종우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맹 의장, 이오수 전 광교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양철민 도의원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 지사는 토론에 앞서 "지역 주민들과 터전을 옮겨야 하는 직원들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최고 문제는 국토 불균형발전이다. 경기도 역시 관할구역이 넓다 보니 행정력이 일부 지역에 집중돼 다른 지역 입장에서는 소외감과 억울함이 크다"며 "취임 이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경기북동부지역과 자연보전권역은 규제 등으로 차별받고 소외돼 온 만큼 (이번 공공기관 이전은)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측 토론자들은 균형발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하면서도 절차상의 문제와 행정의 일관성 등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양철민 도의원은 "발표 하루 전에 일방적 통보를 받았다. 도의회와 충분히 논의하고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효율성을 검증하며 진행해도 되는데 급하게 추진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지사는 "효율성이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연구나 검증을 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 이는 전 지사들도 선거 때마다 했던 공약이다"라며 "하지만 실제로는 결단을 못했던 것이다. 결단의 영역이라 관계 당사자들 입장에서 보면 불편하고 의심되는 측면들이 있었던 것 같다"고 답했다.

이오수 전 광교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공공기관 이전이 경기북부지역 도민들의 표를 의식한 정치적 결정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하자 이 지사는 "이미 1, 2차 이전을 오래 전부터 공언해 시행했고, 북부지역은 인구도 훨씬 적기 때문에 표를 생각했다면 안 했어야 했다. 정치적 고려는 없다"고 말했다.

노동자들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김종우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맹 의장은 "직원과 가족들은 거주지를 선택할 권리가 있고 직업을 선택할 자유가 있는데 출퇴근 지원도 하지 않겠다고 밝혀 재산권 침해와 자녀 교육문제까지 발생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수원은 개발 압력이 높아 결국 공공기관이 빠지면 거기 밀려 들어오는 압력이 있다. 어떻게 채우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무조건 가면 안 된다고 하기보다 어떤 대안을 마련하는 게 더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지를 같이 검토해 보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도는 지난 2월 17일 경기연구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농수산진흥원, 경기복지재단,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 7개 공공기관의 이전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지난 12일 시․군 공모를 마감했으며 이달 말까지 1차 서면심사 및 현장실사를 완료하고, 5월말 2차 프레젠테이션(PT)심사를 거쳐 최종 이전지역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jungw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