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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中2 학폭 경찰 수사...머리카락 자르고 성추행·무단침입 등

기사입력 : 2021년04월23일 08:51

최종수정 : 2021년04월23일 08:51

[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머리카락을 자르고 성추행하는 등 중학교 같은 반 여학생 2명에게 상습적으로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의 청원글이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다.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21일 부산 해운대구에 살고 있는 중학교 2학년 여자아이 엄마라고 밝힌 A씨는 학교 폭력 피해를 호소하며 '촉법소년법 폐지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남겼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캡처] 2021.04.23 news2349@newspim.com

A씨는 "무단으로 주거침입에 욕설하는가 하면 등교 후 가위를 들고 머리카락을 훼손했다"며 "특히 페이스북 명의도 도용해 성인 남성에 메시지가 오기도 했다"고 분개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사실을 목격한 친구에게 거짓 진술할 것을 강요한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매일 앞문이나 뒷문에 서서 지나가지 못하게 하거나 친구 몸으로 치는 등 성추행에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 여청계를 찾아가 상황을 얘기하니 담당수사관님이 학생들의 나이를 묻고는 촉법소년에 딱 걸린다고 고소할 수 없다며 진정서를 다시 쓰라고 하셨다"고 말했다.

A씨는 가해학생 주거침입, 머리카락 훼손, 페이스북 명의도용, 성추행 등의 혐의로 경찰에 진정서를 접수하고 해바리센터를 통해 모든 진술을 마쳤다고 전했다.

A씨는 "현재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나 하루속히 그 아이들과 분리되어 더이상 학교를 갈때 핸드폰 동영상을 켜고 등교 해야하지 않는 그날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며 "촉법소년법은 하루빨리 폐지가 되고 작은 돌에 맞아죽는…그런일은 없기를 바란다"고 간절히 호소했다.

촉법소년은 범행 당시 형사책임 연령이 아니었던 소년(범행 당시 14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 대한민국 소년법은 그 중 범행 당시 만 10세 이상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의 처분에 따라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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