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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김광석 부인, 명예훼손 재판 증인 불출석…6월 재소환

기사입력 : 2021년04월23일 16:10

최종수정 : 2021년04월23일 16:10

이상호 기자, 서해순 명예훼손 혐의…1심 무죄
법원 "소환장 송달불능…6월18일 기일 재지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가수 고(故) 김광석 씨의 타살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김 씨 부인 서해순 씨에 대한 명예훼손 재판이 열렸지만 증인으로 채택된 서 씨가 불출석하면서 공전됐다.

서울고법 형사6-1부(김용하 정총령 조은래 고법판사)는 23일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발뉴스 기자 이상호 씨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0.12.17 obliviate12@newspim.com

재판부는 이날 서 씨를 불러 피해자 진술을 들을 예정이었으나 서 씨가 출석하지 않으면서 증인신문이 불발됐다.

검찰은 "따로 (서 씨에게) 연락을 했는데 오늘은 출석이 어렵고 다음에 꼭 출석한다고 한다"고 말했고 재판부는 "6월18일 오후 3시에 다시 소환하겠다"고 밝혔다.

서 씨에 대한 증인소환장은 두 차례 발송됐으나 각각 이사불명과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씨는 자신이 연출한 영화 '김광석'과 관련된 기자회견과 SNS 등을 통해 서 씨가 남편 김 씨를 살해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서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고 배심원 7명은 이 씨의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했다.

1심 재판부는 배심원단의 의견을 존중해 이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영화에는 김 씨의 사망 원인 등에 관해 다소 과장되거나 일부 사실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이 담겨있기는 하다"면서도 "표현방법은 서 씨가 타살의 유력한 혐의자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형태이고 단정적인 표현을 하고 있지는 않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영화를 통해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서 씨를 '악마'나 '최순실' 등으로 지칭해 모욕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그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경위, 표현이 가지는 비난의 정도 등에 비춰 그러한 표현만으로 서 씨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 씨는 1심에서도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건강 문제로 불출석 의사를 밝혀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못했었다.

이에 검찰은 항소심에서 다시 서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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