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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간주택 이용 기본주택 확대' 정부 건의

기사입력 : 2021년04월25일 13:00

최종수정 : 2021년04월25일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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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가 재개발·재건축 민간 주택단지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참여를 유도, 민간 분양주택 일부를 기본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6일 오전 수원 영통구 이의동에 위치한 GH기본주택 홍보관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홍걸·홍기원·이규민·이동주·김남국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GH기본주택 홍보관 현장방문 행사가 열리고 있다. [사진=경기도] 2021.03.16 jungwoo@newspim.com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등 관련 법령 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4일 공공 주도로 2025년까지 전국 83만6000호 규모의 주택부지를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경기·인천지역 규모는 29만3000호다.

도는 이 가운데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도시재생사업, 소규모 정비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도내 구도심 개발 규모를 11만7000호로 추산하고, 이 중 제도 개선을 통해 공급하는 주택 등 1만9000호(민간 정비사업 관련 8000호 포함)를 기본주택으로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제도 개선 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민간 정비조합이 전체 물량의 10% 이상을 임대주택(기본주택)으로 공급할 경우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민간 정비조합의 용적률을 늘려주는 대신 초과된 용적률 일부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도는 이번 건의안에서 기본주택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 2개도 함께 제시했다. 먼저 도는 부실, 저렴 등 현행 임대주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3.3㎡당 347만원으로 책정된 표준임대건축비를 기준으로 하는 인수가격 기준단가를 3.3㎡당 562만원인 분양가상한제건축비로 상향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또 민간 정비사업 외에도 공공 정비사업, 도시재생사업,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역세권 등)은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시행자(LH, GH 등)와 협의를 통해 기본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재건축, 재개발과 같은 정비사업에 무주택자라면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기본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임대주택의 품질 향상과 공급 확대는 물론 임대주택을 차별하는 사회적 편견까지 개선하고 새로운 보편적 주거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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