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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차량 질주극 10대 보호관찰법위반 집행유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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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 군산보호관찰소는 26일 훔친 차량으로 대낮 질주극을 벌이다 체포된 10대의 집행유예가 보호관찰법위반으로 교도소 수감된 지 26일 만에 취소됐다고 밝혔다.

전주지방벙원 군산지원은 지난 20일 보호관찰 중이던 A(18) 군에 대해 "보호관찰 신고의무 등을 준수하지 않고 소재불명 상태에서 재범하는 등 그 위반 정도가 무겁다고 인정된다"며 집행유예 선고를 취소했다.

A군 체포장면[사진=군산보호관찰소] 2021.04.26 obliviate12@newspim.com

이번 결정에 따라 A군은 미결수용 기간을 제외한 2년 1개월 동안 교도소에서 수용생활을 감수하고 후배들을 괴롭힌 폭력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법의 심판까지 받아야 한다.

A군은 지난 2019년 고등학생이던 공범 3명과 차량 4대를 훔친 후 운전면허 없이 9시간 동안 대낮 질주극을 벌이다가 경찰차를 추돌하고서야 체포됐다.

이 사건으로 A군은 특수절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3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A군은 보호관찰 기간 다시 범죄전력 있는 불량배들과 어울렸고 "험담하지 마라", "출소한지 얼마 안됐다. 맞을 짓 하지 마라. 신고하지 마라"라며 자신보다 2~3살 어린 후배들을 폭행했다.

또 보호관찰관이 자신의 준수사항 위반사실을 인지했음을 직감한 A군은 처벌이 두려워 소재를 감추고 도망쳤다.

이에 보호관찰은 영장을 받아 지명수배를 내렸고 A군은 도주 19일 만인 지난 3월 24일 심야시간에 카페를 방문했다가 검거됐다.

보호관찰관은 A군을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혐의로 군산교도소에 유치하고 지난달 26일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 집행유예 취소를 청구했다.

A군의 범행은 초등학교 6학년 때 다이소에서 물건을 훔친 것을 시작됐고, 범행 중 CCTV에 신원 노출을 염려해 대구·부산·오산·홍성·천안·대전을 누비며 특수절도 등 범죄행각을 벌여 범죄·수사경력이 총26회에 이른다.

oblivia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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