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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한달…중단된 비대면 서비스 80% 재개

기사입력 : 2021년04월26일 14:08

최종수정 : 2021년04월26일 14:08

38건 중 30건 재개... 8건은 5월중 예정
"소비자 불편 해소 위해 업계와 가이드라인 마련"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시행 된지 한 달이 지났다. 금소법 초기 혼란을 빚어 중단됐던 비대면 서비스의 약 80%가 재개되면서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이다.

2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소법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마련된 '금융회사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에 접수된 현장의견은 총 113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51.8%에 해당하는 58건이 각 업계에 회신됐다. 질의내용의 대부분은 연대보증, 퇴직연금, 내부통제기준 등 새로 도입된 제도의 실무처리 방법에 관한 사항이었다.

금소법은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됐지만 초반 혼선이 컸다. 일부 은행권에서는 법 저촉사항이 될 수 있다는 판단으로 비대면 금융서비스를 중단하기도 했다. 하지만 금소법 시행 후 11차례의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혼선을 해소하고 있다는 게 금융위의 평가다.

(사진=금융위원회)

우선 상품 가입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 해결을 위해선 소비자 이해를 높일 수 있는 효율적 방안을 향후 가이드라인에 담을 계획이다.

금융기관이 관행적으로 1일 1회로 제한했던 고객 투자성향 평가도 가이드라인을 통해 명확히 하기로 했다. 금소법엔 투자성향 평가를 1일 1회로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금소법에서 정한 4가지 서류 이외에 추가로 서류를 받는 것도 향후 법령해석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방침이다.

법 시행 이후 일시 중단됐던 비대면 금융서비스도 속속 재개되고 있다. 일시 중단됐던 38건 중 30건이 4월 서비스를 재개했다. 특히 스마트텔러머신(STM)이나 키오스크 등은 모두 정상화됐다. 나머지 8건은 전산개발을 완료하는 대로 5월 중 서비스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현장에서 거래 편의 중심으로 운영해 온 관행에 따른 혼선이 컸다"면서 "소비자보호와 거래편의 간 균형을 맞춘 새로운 관행이 현장에 자리 잡는데 필요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업계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j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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