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삼성家, 삼성생명 대주주 변경 신청…이건희 상속지분 '공동보유'

기사입력 : 2021년04월26일 20:58

최종수정 : 2021년04월26일 20:58

이재용·홍라희·이부진·이서현, 추후 지분비율 확정해 보완할 듯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삼성 일가가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보유했던 삼성생명 지분(20.76%)에 대한 대주주 변경 승인신청서를 냈다.

이 전 회장의 뒤를 이을 '대주주'를 특정하지 않은 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홍라희 여사,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 4명이 공유한다는 내용이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 삼성 일가는 이 전 회장의 지분을 이들 4명이 공유한다는 내용의 삼성생명 대주주 변경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개인별로 공유 지분을 특정하지는 않았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등 유족들이 28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암병원 강당에서 비공개로 열린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영결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0.10.28 photo@newspim.com

상속인들은 당초 각자 받을 지분을 구체적으로 나눈 뒤 신청서를 내려 했다. 하지만 지분 분할 협의가 마무리 되지 않아 '공유주주'로서 신청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에 따르면 상속 등으로 주식을 취득해 보험사의 대주주가 되는 경우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금융위에 승인 신청을 해야 한다. 삼성 일가는 지난 1월 한차례 신청 기간 연장을 요청해 이날이 마감 기한이었다.

금융위는 이재용 부회장을 제외한 홍라희 여사와 이부진 사장, 이서현 이사장이 대주주 요건을 갖췄는지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4년 삼성생명 지분 0.06%를 취득할 당시 최대주주인 이건희 회장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이미 금융위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이번에 별도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삼성 일가는 상속세 신고 납부 시한이 오는 30일까지인 점을 고려해 이번주 중 이 회장 유산 상속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삼성생명에 대한 4명의 구체적인 지분 비율도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삼성 일가가 구체적인 지분 비율을 확정해 서류를 보완 제출하면 이를 향후 심사에 참고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변경 승인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신청인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 보완기간은 심사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