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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제3자 고발 허용'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 합헌"

기사입력 : 2021년04월29일 15:42

최종수정 : 2021년04월29일 15:42

'친고죄' 모욕·사자명예훼손과 달리 '반의사불벌죄' 규정
헌재 "각각 가중·감경 기준 달라…평등원칙 위반 아니다"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제3자가 고발할 수 있는 근거가 됐던 명예훼손죄의 '반의사불벌죄' 정보통신망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오후 2시 명예훼손죄에 대해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헌재는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이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는 헌법소원 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21.01.28 yooksa@newspim.com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단서를 뒀다. 이른바 '반의사불벌죄'다.

형법상 사자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다. 즉,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반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둠으로써 제3자가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헌재는 "모욕죄는 구체적 사실이 아닌 추상적 판단과 감정의 표현이라는 점에서, 사자명예훼손죄는 생존한 사람이 아닌 사망한 사람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라는 점에서 각 불법성이 감경된다"며 "반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행위불법과 결과불법이 가중된다"고 말했다.

이어 "친고죄의 범위를 넓게 설정하면 고소가 있어야 수사 및 형사소추가 개시될 것이므로 피해자의 의사를 폭넓게 존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반면 피해자가 범죄자의 보복 또는 사회적 평판이 두려워 고소를 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범위를 넓게 설정하면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 및 형사소추가 개시돼 범죄자의 손해배상과 합의를 촉진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도 고소가 없는 상태에서 수사 개시가 됨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며 "어느 한쪽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 반드시 합리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헌재는 "이에 입법자는 공소권 행사로 얻을 수 있는 이익과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공소권 행사를 제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의 조화 등을 종합해 친고죄·반의사불벌죄 여부를 달리 정했다"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를 반의사불벌죄로 정한 심판대상조항이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헌재에 따르면 이 사건은 한 연예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팬들로부터 고발돼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A 씨가 지난 2018년 헌법소원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A 씨 측은 "정보통신망법상 제70조 3항이 과잉금지원칙과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모욕죄와 사자명예훼손죄와 달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 대해 제3자가 고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개인의 행복추구권이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헌재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친고죄로 규정한 형법상 모욕죄와 사자명예훼손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로 정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 대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선언한 최초의 결정이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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