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美 대북정책에 靑·정부 "우리 의견 반영돼 환영"...넘어야 할 산 여전히 높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바이든 대통령 의회 연설에 북한 "상응한 조치" 거론하며 반발
21일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美 대북정책 이행방안 논의 예정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청와대와 정부는 "우리 측 입장이 많이 반영됐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하지만 대북정책의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고 북한의 반발도 여전한 만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넘어야 할 산은 높아 보인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을 수행하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며 "우리의 정책은 일괄타결(grand bargain) 달성에 초점을 두지도, '전략적 인내'에 의지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 기조를 설명했다.

사키 대변인은 또 "우리의 정책은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 있고 이를 모색하는 실용적이고 조정된 접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뉴스핌 DB]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도 지난 3일(현지시간) 주요7개국(G7) 외교·개발 장관 회의가 열리는 영국 런던에서 한국·일본·영국 외무장관 등과 회담을 가진 뒤 열린 화상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외교에 중심을 둔 매우 분명한 정책을 갖고 있다"며 "이를 토대로 관여할지 안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북한에 달려있다"고 북한에 공을 넘겼다.

그는 "북한이 외교적으로 관여하는 기회를 잡기를 희망한다"며 "우리는 북한의 말뿐 아니라 실제 어떻게 하는 지를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미국이 큰 틀에서 제시한 새로운 대북정책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여러 통로로 우리 측과 소통하며 조율한 것이 많이 반영됐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비핵화' '외교' '실용적' 등의 단어가 등장한 것을 우리 측 의견이 많이 반영됐다는 근거로 제시했다.

청와대는 특히 그동안 언론에서 대북정책을 놓고 한미 간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보도가 잘못됐다는 점을 짚었다. 결과가 나와보니 엇박자가 아니라 잘 조율된 형태였다는 주장이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도 "바이든 대통령의 의회 연설이 세계 뿐 아니라 한국에도 매우 긍정적이고 희망적이었다"며 "대북정책 검토 결과를 환영한다"고 환영의사를 밝혔다.

청와대와 정부가 환영의 뜻을 나타냈듯이 우려했던 한미 간 엇박자는 없었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신 대북정책에 구체적 방안이 아직 제시되지 않아 마냥 낙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의 의회 연설 후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면서 북미 간 대화를 위한 중재 역할을 해야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어깨가 더 무거워졌다.

북한은 바이든 대통령이 북핵에 대해 '외교와 단호한 억지'를 강조한 지난달 28일 의회연설과 관련, 불쾌감을 나타내며 '상응한 조치'를 경고하는 담화를 잇달아 발표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도 탈북자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하는 담화를 내놓았다.

청와대의 고민은 바로 이 지점에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외교'를 중시하는 실용적 해법을 제시했지만 북한이 요구하는 대북제재 완화 등이 즉각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기 때문이다. 또 북한인권 문제를 강조하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의 기조가 달라질 가능성도 별로 없어 북한의 반발은 지속될 전망이다.

이때문에 오는 21일 열릴 예정인 한미 정상회담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우리 정부는 북한과 미국이 대화 테이블에 앉도록 중재하면서도 코로나19 백신협력도 받아내야 하는 어려운 형국에 처해있다. 반면 미국의 관심사는 미일 정상회담에서 나타났듯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대중국 견제'가 최우선이다.

청와대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북정책의 구체적 이행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 측 의견이 많이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임기를 1년 남긴 문재인 정부에서 획기적인 진전이 이뤄지긴 힘들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nevermi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