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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장석효 前가스공사 사장 해임 정당"…패소 확정

기사입력 : 2021년05월07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5월07일 06:00

1심 "예우 차원" 승소 → 2심 "신뢰 저해" 패소
대법 "민사·행정상 책임, 형사 사건과 달리 적용"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장석효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해임 무효를 주장하는 행정 소송에서 패소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장 전 사장이 대통령과 한국가스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민사 또는 행정상의 책임과 형사 책임은 지도 이념과 증명 책임,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징계의 대상이 된 행위가 관련 형사 재판에서 해당 행위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확신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고 해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행정소송에서 징계 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원고에 대한 해임 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이 사건 해임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며 "이 사건 해임 처분의 사유 및 증명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또 "원심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임한 것을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에 반해 정당한 사유 없이 임기 중 해임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원심 판단에 공기업 사장의 신분 보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덧붙였다.

법원에 따르면 장 전 사장은 지난 2013년 7월 가스공사 사장에 취임한 이후 자신이 대표로 있던 예인선 업체로부터 법인카드나 승용차 지원 등 총 2억8900만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받은 혐의로 2014년 기소됐다.

그는 예인선 업체 대표로 지내는 동안 가스공사 간부들에게 3500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한 혐의도 받았다.

장 전 사장은 재판에 넘겨진 후 사의를 표명했지만 정부는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거쳐 해임했다.

공기업 인사 운영 지침은 비리에 연루돼 중징계에 회부된 공기업 임직원은 파면·해임·정직 등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의원면직(자진사퇴)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 전 사장은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혹만으로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가스공사 사장을 지내며 전직 회사에서 법인카드 등을 받은 것은 대표 재직 기간의 성과에 대한 보상이나 예우 차원으로 볼 수 있어 해임 사유가 안 된다"며 장 전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성과금으로서의 성격이 상당 부분 섞여 있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경영계약서 및 이사동의서, 직무관련성, 공사에서의 지위 등에 비춰 보면 사회통념상 직무집행의 공정성 및 청렴성과 공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장 전 사장은 형사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뇌물공여 혐의 벌금 2000만원, 뇌물수수 무죄를 확정받았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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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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