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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영장심의위원회 설치…경찰 영장 기각시 심의

기사입력 : 2021년05월07일 10:54

최종수정 : 2021년05월07일 10:54

공수처검사 영장 기각에 대한 경찰 불복절차 마련
위원장 포함 위원 9명이 영장 청구 여부 심의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수처 검사의 부당한 영장 기각에 대한 경찰의 불복절차를 보장하기 위해 '영장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공수처는 7일 관보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장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을 게재하고 공포했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1월 21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걸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의 모습. 2021.01.21 dlsgur9757@newspim.com

규칙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않는 경우 사법경찰관은 영장심사위원회에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이 공수처 검사의 직무와 권한 등에 관해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공수처에 영장심의위원회를 두기로 했다"고 제정이유를 설명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검사가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법원에 청구하지 않는 경우 경찰이 그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영장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들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과 식견을 가진 사회 각계 전문가 중에서 공수처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들의 추천을 받아 공수처장이 임명한다.

심의신청을 한 경찰과 담당 공수처 검사는 각각 의견서를 제출하고 영장심의위원회에 직접 출석해 의견을 말할 수 있다. 또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 신청의 경우 피의자 또는 변호인도 영장심의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공수처는 지난 4일 공수처 사건의 접수·수사·처리 및 공판 수행 등 업무 관련 사항을 담은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을 제정하는 등 본격 수사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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