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코로나로 중위권 몰락했는데, 중단없는 학습?"…교육부 코로나 백서 '자화자찬'

기사입력 : 2021년05월09일 09:18

최종수정 : 2021년05월09일 10:08

부작용 많았던 온라인 개학, K방역 성공 요인 자평
학습격차 심화는 일반적 인식 불과, 원인 등 연구 필요 지적
등교수업 확대 이후 방역에 집중 평가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 수업이 2년째 이어지면서 학습격차 발생, 수업 콘텐츠 부족 등으로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커졌는데도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중단 없는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과감한 도전을 했다"며 자화자찬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년 간의 교육분야에서의 코로나19 대응 과정과 평가를 수록한 '2020 교육분야 코로나19 대응' 중간 백서를 발간한다고 9일 밝혔다. 백서는 코로나 대응 및 정책 추진 과정을 객관적 집필을 위해 한국교육개발원이 연구팀을 구성해 추진했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2020 교육분야 코로나19 대응 표지/제공=교육부 wideopen@newspim.com

우선 교육부 등은 초·중·고 학생 534만명을 대상으로 사상 최초의 온라인 개학을 실시했고, 코로나19 확진자를 포함해 43만명의 수험생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를 수 있게 했다고 평가했다.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수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원격수업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개학은 한국의 의료시스템 못지않게 'K-방역의 성공 요인'이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지난해 1학기 '사실상 학생들이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으로 원격수업에 대한 논란이 거셌다. 실제 지난해 9월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이 내놓은 '코로나19에 따른 초·중등학교 원격교육 경험 및 인식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학기 실시간 쌍방향 수업 비율은 5.96%에 불과했다. 학교 측으로부터 연락 한번 받지 못했던 학생도 있었다. 당시 설문조사에는 학생, 학부모, 교사 등 85만7000여명이 참여했다.

원격수업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자 지난해 2학기 시작을 앞둔 9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주 1회 이상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명시한 학사일정 조정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원격수업 기간 중 실시간으로 조·종례를 하고, 교사는 실시간 영상 프로그램 등으로 학생의 출결과 건강 상태를 확인하라는 내용의 지침이었다.

이번 백서에서 올해 신학기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온라인 수업 플랫폼 e학습터의 안정화 일정 등 내용은 빠졌다. 교육부는 향후 코로나19와 유사한 감염병, 국가재난 상황에 대비한다는 취지로 e학습터, 온라인클래스의 고도화를 추진했지만, 잦은 오류로 다수의 교사이 줌(ZOOM), 구글 등 외국산 화상회의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다.

온라인수업 장기화에 따른 학습격차 확대는 학교현장에서 숙제이지만, 백서에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백서에서는 "이러한 설문조사는 현장의 일반적인 인식을 분석한 것이라는 한계를 지닌다"며 "학습격차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갈등을 조성하기보다는 코로나 학사 운영이 '학생들의 학습에 어떠한 영향'을 줬는지, 학력 저하나 학습격차가 발생했다면 '원인 등에 대한 종단 연구'를 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제공=사교육걱정없는세상 wideopen@newspim.com

반면 교육계 안팎에서는 학력저하가 두르러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26일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발표한 2020년 학력격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고교에서는 상위권과 중위권 학생의 비율이 줄고 하위권이 크게 증가한 학력저하 현상이 두드러졌다.

2019년 1학기 학업성취도는 상위권(18.5%), 중위권(54.8%), 하위권 26.7%)이었지만, 지난해 1학기는 상위권(17.2%), 중위권(50.4%), 하위권(32.4)로 하위권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해 KERIS 조사에서도 전체 교사의 48.7%(1879명)가 온·오프라인 병행수업으로 가장 염려되는 부분을 '학습격차' 발생으로 인식했다.

한편 백서는 지난해 5월 이후 순차적으로 등교수업을 병행하면서 교육당국과 방역당국이 학생 안전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학교 방역에 '총력을 기울였다'고 자평했다.

마스크‧손소독제 등 방역 물품이 부족하지 않도록 지원하면서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학교방역 지침을 보완했고,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학원에도 빠짐없이 방역 시스템이 갖춰질 수 있도록 교육청·지자체와 협력했다고 각각 평가했다.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