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법원은 남편 승진을 위해 군수 아내에게 뇌물을 제공한 50대에게 항소심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이용호 부장판사)는 제3자뇌물교부 혐의로 기소된 A(54·여) 씨에 대한 항소심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1.05.11 obliviate12@newspim.com |
A씨는 지난 2015년 10월 군수의 자택에 찾아가 현금 5000만원이 넣은 종이 가방을 두고 나온 혐의로 기소됐고, 남편이 승진에서 밀리자 청탁을 목적으로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돈이 곧바로 반환됐고 인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승진을 위해 뇌물을 교부한 것은 공직사회 인사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범행이다"며 "뇌물 액수가 많은 점 등에 비춰보면 원심 판결은 적정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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